1) 등기부등본 -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확인
[1]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와 그 소재지
[2]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 매매계약,중도금,잔금을 치를때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권리관계를 확인
-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시는 꼭 확인
- 최근에 여러번 명의이전된 건물이라면 전 소유자까지 확인
2) 토지대장 - 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 확인
- 지목(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나타내는 이름)과 면적(제곱미터로표시)을 확인
(면적을 평으로 변경할때는 제곱미터값에 곱하기 0.3025)
- 소유자의 변동사항이나 지목,면적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
- 만약 동일한 부동산인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다른경우 소유권과 같은
권리관계의 내용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면 되고,
면적이나 지목 등과 같은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은 토지대장을 근거로해서 판단
3) 지적도 - 토지의 경계 및 형태, 도로상황 확인
- 현장답사(중요)시에 해당토지의 경계 및 형태,도로상황,지상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대: 대지, 종: 종교용지.교회나절, 전:밭, 체:체육시설, 답:논, 양:양어장, 잡:잡종지,
창:창고, 도:도로, 장:공장용지, 주:주유소, 구:구거 즉 농수로길)
- 여기서 구거는 농수로 길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하수관을 묻고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즉 지목은 구거지만 현황은 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공법적 규제 사항 확인
- 법이 허용하는 개발행위의 내용을 확인
- 토지이용확인계획확인서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관련법률에서
'행위제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된다. 즉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
- '해당없음'이 많을 수록 좋다.
- 주택높이
(1종주거지역:저층주택만, 2종주거지역:중층주택, 3종주거지역:고층주택지을수 있음)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차이점은 건폐율(대지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몇 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쉬움
-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의 차이점은 소형상업시설과
대형상업시설로 구분된다는 것돠 건축법상 주차장면적, 정화조용량, 진입도로 등의
구조와 설비에 대한 규정에서 차이가 난다.
- 해당 관청의 건축과나 도시개발과, 재난방재과 등을 직접 찾아가서 규제사항을 확인
- 해당 토지소재지의 건축사 사무실을 이용해도 된다.
5) 법원 경매 입찰 절차
[1] 경매 입찰 시작전 집행관이 1시간가량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
[2] 입찰시작(대부분 10시경 개정해서 12시경 마감)
[3] 입찰 개시후 1시간정도 지나면 입찰마감후 개찰
[4] 최고가 매수인을 낙찰자로 선정
[5] 낙찰이 되면 15일째되는 날부터 잔금을 치를수 있다. 잔금기한 한달.
[6]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기전 소유자가 빚을 갚으면 경매취하.잔금을 치뤄야 본인 것.
6) 법원 경매시 주의점
[1] 입찰가격을 고쳐쓰면 무효가 된다.
[2] 보증금 액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3] 사건번호,물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4] 신분증, 도장,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한다.
7) 법원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시 주의점
[1] 저당권과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된다.
- 권리관계가 저당권과 가압류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무조건 말소된다고 보면된다.
- 근저당권: 이자를 안 낼것을 대비해서 채권최고액을 명시.
- 압류: 세금등을 내지 않았을때 들어오는 것.
- 가압류: 가짜압류,개인과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기위해서
미리 그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해놓는 것.
- 임의경매: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된 서류로 경매신청을 한 것.
- 강제경매: 개인과 개인의 채권 채무 관계인 가압류를 통해서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한것.
[2] 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조심하라.
-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 전소유자의 가압류라도 앞선 저당권이나 추가 가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말소가
가능할 수 있고, 또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당연히 말소된다.
[3] 1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을 조심하라.
- 권리의 순위
* 1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경우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 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근저당권
* 저당권
* 가압류
- 1순위 가처분(행위제한)
처분금지가처분-계약시나 중도금지불시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를 남기는것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1순위 가처분 설정되어 있는 법원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낙찰자의 권리가
많이 위협받게 된다.
[4] 예고등기를 조심하라.
- 예고등기란 형제,부모,부부사이에 재산다툼이나 사기 같은 문제로 소유권자체에
원인적인 문제가 있어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상에 예고해
주는 서비스제도
[5] 법정지상권
-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지 않는 관습상의 지상권
- 토지는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은 나오지 않은 경우 또는 건물은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는 경매로 나오지 않은 경우 '법정지상권성립있음'으로 표시
[6] 유치권
- 신축,개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나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권리
- 낙찰후에도 계속 남아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 유치권자가 실제로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축업자가 맞는지 확인
- 그 건축업자가 직접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
- 유치권 신고 청구금액이 정말 합당하고 그 근거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
(합법적인 영수증이나 근거가 될 만한 세금계산서 확인-법정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가짜 유치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7] 분묘기지권
- 관습상 조상의 묘나 부모의 묘를 함부로 이장하지 않는 것.
[8] 세입자 문제
- 양보해서 합의하는게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한후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