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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일부터 시행 ◇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 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확대 관리 ◇ 오토바이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
□ 환경부(윤성규 장관)가 사업장과 이륜차(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륜차, 경유택시,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령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확대,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 공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행 6개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이 새로 추가돼 2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 환경부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2015년에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최초 도입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했다.
* 201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5만 1,000톤 중 99.6%가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이중 64%인 3만 2,000천톤이 방지시설 없이 공기 중으로 직접 비산배출됨.
□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가 내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공개된다.
○ 공개항목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며 공개대상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전국 568개 사업장이다.
* 대기오염물질 7종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불화수소
□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강화된다.
○ 현행 유로(EURO)-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터 유로(EURO)-4 수준으로 강화된다.
○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화수소는 0.3g/km에서 0.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측정 기준치가 낮아진다.
<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비고 | |
현행(EURO-3) | 2.00 | 0.30 | 0.15 | ‘17.1.1 시행 |
개선(EURO-4) | 1.14 | 0.17 | 0.09 |
○ 환경부는 이륜차가 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생활주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 이륜차는 전체 등록차량 2,012만대(2014.12월 기준)의 10%이나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5~35%를 차지함
□ 이륜차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확대된다.
○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현행 1만㎞에서 최고속도 130km/h 미만인 이륜차는 2만㎞, 130km/h 이상인 이륜차는 3만 5,000㎞까지 늘어나게 된다.
○ 보증기간의 확대로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되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의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올해 9월 1일부터 출시 예정인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강화된다.
* 경유택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3.12월)’ 및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13.12월)’에 따라 ’15.9.1. 이후 연간 1만대 범위 내에서 유로-6 경유택시 도입결정 유가보조금(345.54원/ℓ) 지급
○ 택시용으로 사용되는 유로(EURO)-6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현행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는다.
○ 현행 16만㎞인 보증기간은 올해 9월부터 19만 2,000㎞, 2020년 이후에는 24만㎞로 늘어난다.
○ 보증기간 확대에 따라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현행 LPG 택시와의 형평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인구 50만 이상 도시(통계청 2014) : 울산(115만), 대전(153만), 포항(51만) 등 10개
○ 대상 지역은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에 고시될 예정이다.
* 주유 중 발생되는 유증기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를 포함하며 건강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존발생의 원인물질로 작용
○ 이에 따라 고시되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륜차․경유택시,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비산배출 저감제도 설명자료.
2.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 업종.
3.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현황.
4. 질의응답
5. 전문 용어 설명. 끝.
붙임 1 | 비산배출 저감제도 설명자료 |
추진배경
❍ (제도 도입)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비산배출 저감제도 도입 (2012년)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12.5.23.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비산배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 (관리 필요성)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12년)에 따르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50,940톤) 중 99.6%(50,757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 이중 방지시설을 거치는 점배출원 배출량은 36.4%(18,471톤)에 불과, 나머지 63.6%(32,285톤)는 방지시설 없이 공기 중으로 직접 비산배출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
그간 추진 현황
❍ '12.5.23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신설
❍ '13.1.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신설
※ 원유정제처리업 등 6개 업종을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규정
❍ '13.5.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등)』신설
※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및 정기점검 수행주기, 기관 제시
❍ '15.1.20 : 비산배출 저감대상 사업장의 신고(변경신고) 의무 규정 신설, ‘15.7.21일부터 시행
비산배출 저감제도 관리체계
❍ (신고수리 등) 사업장의 신고/변경신고 수리, 업체에서 제출한 연간보고서 제출·검토 등(7개 환경관서 수행)
❍ (사업장 점검)
- (정기점검)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전수 조사(한국환경공단 수행)
- (수시점검) 기록부 확인,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시설 측정/분석, 위반시 행정처분 등(7개 환경관서 수행)
❍ (기술지원) 중소사업장에 기준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원(한국환경공단 수행)
위반시 조치사항
❍ 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절차 수행
미이행 사항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 |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
※ 비산배출 저감제도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92조(벌칙), 94조(과태료)에 제시('15.1.20. 개정, '15.7.21. 시행)
※ 비산배출 저감 대상사업장 관리체계
지방·유역 환경청 | 사 업 장 | 한국환경공단 | ||||||||||
신 고 |
| ← ← |
| |||||||||
시설관리기준 준수 |
| ← → |
| |||||||||
정기점검 ⁀ 3 년 ‿ |
| → ← |
| |||||||||
기술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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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비산배출 저감제도 적용 대상업종 |
현행 6개 업종에 14개 업종을 추가하여 20개 업종으로 확대(‘16.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8조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 |
분 류 | 업 종 |
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 1) 원유정제 처리업 |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 합성고무 제조업 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다. 1차금속 제조업 | 1) 제철업 2) 제강업 |
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5)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6)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마. 전기장비 제조업 | 1) 축전지 제조업* 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 강선 건조업*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
사.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1) 파이프라인 운송업* |
아.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1) 위험물품 보관업* |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업종
붙임 3 |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현황 |
□ 설치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 및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체계로 환경관리정책 전환
○ 전국의 대형(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로 구축․운영
- 대기오염사고 예방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등에 활용하여 과학적인 환경행정의 기반 마련
※ 사업자는 공정개선을 통한 배출량 통제 등 자율적 환경관리에 활용
□ 굴뚝 TMS 설치사업장 현황
○ ’14년 12월말 현재, 1~3종 사업장 중 568개 사업장, 1,490개 굴뚝에 3,605개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운영 중
사업장 수 (개소) | 굴뚝 수 (개) | 측정기기 수 (개) | ||
소계 | 오염물질 | 비오염물질 | ||
568 | 1,490 | 8,083 | 3,605 | 4,478 |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568개사)은 1~3종 사업장(4,309개사)의 13%, 1~5종 전체 대기배출사업장(50,721개사)의 1.1% 수준(‘14년말 기준)
□ 관리체계
○ 굴뚝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여 온라인으로 연결,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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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질의응답 |
1. 비산배출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ㅇ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를 제외하고, 대기 중에 비산배출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시설별로 세부적인 적용범위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설관리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 란에 472번 자료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파일은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제1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비산배출시설이 중복될 경우 비산배출시설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ㅇ 이륜차는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10%에 불과하지만, 수송 부문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고(CO 35%, HC 25%), 근접 운행 특성으로 생활 주변 공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 1대는 일반 승용차 대비 5배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
* 이륜차 및 승용차 배출허용기준 비교
HC | CO | NOx | ||
휘발유차 | 0.034 | 1.31 | 0.044 | |
경유차 | 0.09 | 0.5 | 0.08 | |
이륜차 | 0.8 | 2.0 | 0.15 | |
비고 | 이륜차/휘발유차 | 26배 | 1.5배 | 3.4배 |
이륜차/경유차 | 9배 | 4배 | 2배 |
ㅇ 이륜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 물질
5. 이륜자동차 관련 한-EU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ㅇ 한국과 EU의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을 동일하게 설정․관리토록 했습니다.(2011년 7월1일 발효)
-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국제표준이륜차측정모드(WMTC)를 따르고,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의 EURO-4(‘17.1월), EURO-5(’20.1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붙임 5 | 전문 용어 설명 |
ㅇ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 저농도로 존재하여도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며, 대표적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있음
ㅇ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현재 37종이 고시되어 있음
ㅇ 화학물질 배출량조사(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415종을 다루는 사업장(2012년의 경우 3,268개)에 대하여 매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
ㅇ 업종 구분 기준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ㅇ EURO 기준
- 유럽의 시기별 자동차 및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단계
구 분 | EURO-1 | EURO-2 | EURO-3 | EURO-4 | EURO-5 | EURO-6 |
경유차 | '92 | '96 | '00('05) | '05('06) | ‘09('09) | ‘14(’14) |
이륜차 | '99 | '03(‘06) | '06(‘08) | '16(‘17) | ‘20(’20) | - |
* ( ) 은 국내 도입시기
ㅇ 유증기 회수설비 개념
구 분 | 회수설비 개념 |
StageⅠ (주유소 저장시설) | 휘발유 운반차량에서 지하저장탱크로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운반차량으로 회수시키는 장비를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스템 |
StageⅡ (주유소 주유시설) | 자동차에 휘발유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의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자동차로 주유하는 동안 대기로 배출되는 유증기를 다시 지하저장탱크로 회수시키는 시스템 |
VRU (Vapor Recovery Unit, 유증기 재생 설비) | 주유소, 저유소 등으로부터 출하 시에 회수된 유증기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공정으로, 활성탄을 이용한 압력변동 흡착 및 탈착방법이 주로 이용되며, 흡·탈착과 응축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로 최종 회수하는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