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덕량 병조좌랑(通德郞兵曹佐郞) 정5품 상계(上階), 김덕재(金德載)
가. 묘비명
묘비에는 庚寅生(1830生) 己亥卒(1899卒) 贈通德郞兵曹佐郞
南原金氏 13世 金德載(김덕재)라고 기록되어있다.
경남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새미골 卯坐原(묘좌원)도산소
나. 통덕랑(通德郎)
통덕랑(通德郎)은 조선시대 문신 정5품 상계(上階)의 품계명이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통덕랑, 하계는 통선랑으로 정하여져『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검상(檢詳)·정랑·지평(持平)·사의(司議)·헌납(獻納)·시독관(侍讀官)·교리(校理)·직장(直長)·기주관(記注官)··찬의(贊儀)·별좌·문학 등이 있다.
다. 병조좌랑(兵曹佐郞)
병조좌랑(兵曹佐郞)은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둔 정6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4원이다. 위로 병조판서(兵曹判書:正二品), 병조참판(兵曹參判:從二品), 병조참의(兵曹參議:正三品 堂上), 병조참지(兵曹參知:正三品 堂上), 병조정랑(兵曹正郞:正五品)이 있다. 병조정랑을 지낸 사람은 병조좌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다.
정랑과 좌랑의 관장(管掌) 하에 병조의 분장인 무비사(武備司)‧무선사(武選司:政色)‧승여사(乘輿司:馬色)의 삼사(三司)와 일군색(一軍色)‧이군색(二軍色)‧결속색(結束色)‧형방색(刑房色)‧성기색(省記色)‧경생색(梗栍色)‧유청색(有廳色)‧도안색(都案色)‧여정색(餘丁色)‧해유색(解由色) 등이 있었다.
좌랑은 입직(入直)하여 내각사(內各司)의 성기(省記)를 관장하였다. 성기는 매일 궁궐(宮闕)을 경비(警備)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와 궁궐의 각처에 입직하는 관원‧하예(下隷) 및 각영(各營)‧각문(各門)에 입직하는 장사(將士)의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승정원(承政院)을 거쳐서 임금에게 올리던 서면(書面)을 말한다. 별칭으로 낭청(郞廳), 낭관(郞官), 조랑(曹郞), 전랑(銓郞)이 있다.
라. 승정원일기 2932책 (탈초본 135책) 고종 22년 1월 2일 임인 20/33 기사
1885년 光緖(淸/德宗) 11년
○ 有政。 吏批, 行判書李鎬俊牌招不進, 參判未差, 參議姜𧄽進, 同副承旨趙東冕進。 啓曰, 行判書李鎬俊病不來, 參判未差,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只出緊任。 趙東冕, 以吏批言啓曰, 侍從臣父年七十人, 每於歲首, 抄啓加資事, 載在法典矣。 侍從臣父年七十人,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以金思準爲修撰, 李在淳爲副修撰, 朴泰鎭爲敦寧都正, 洪祐龍爲淸風府使, 大護軍沈宜元今加正憲, 護軍趙雲涉·元世顯·金成喜已上今加嘉義, 副護軍呂重燮·李在馥·金浩淵·金德載·申命善·金宅義·閔致長·沈翼之·成吉鎬·金在河·李仲淵·朴希淳·金東璇·金炳瓚·李膺耇·朴載緯·金在翊·朴應曄已上今加嘉善, 前五衛將閔德顯今加嘉義, 前府使權寅秉, 前僉使金相世·申昌均·柳倬·朴貞基·金熙完已上今加嘉善, 鄭德煥今加資憲, 金賢淳·張潤明·閔宅鎬·李集澤·金寅卿·閔明爀·李南輅, 前僉知趙性敏已上今加嘉善, 前主簿李學懋, 前監役元世喬·李學魯·李圭燮·吳在善·崔永弘·朴文瑀·朴泰鎭·林憲文已上今加通政, 朝官年八十依法典加資, 前同知金甲圭·權啓仁·朴圭瑞已上今加資憲, 副護軍任可常·金啓瀅, 前五衛將鄭東駿·崔奎喆·李啓淳·韓斗琦·韓用億已上今加嘉善, 朝官年九十依法典加資, 幼學宋馨萬年七十今超通政, 侍從臣前正言宋益勉父, 孔光烈年七十今超通政, 侍從臣前正言孔在範父, 已上加資事, 承傳。
마. 승정원일기 2932책 (탈초본 135책) 고종 22년 1월 2일 임인 21/33 기사
1885년 光緖(淸/德宗) 11년
○ 兵批, 判書金允植病, 參判李鳳九病, 參議任冕鎬病, 參知朴海哲入直進, 左副承旨趙鍾弼進。 以尹致敬爲水口萬戶, 金有昶爲南固別將, 同知加設單金觀鉉·崔洙權·李容熙, 僉知單閔光鉉, 大護軍金甲圭·朴圭瑞·鄭德煥, 護軍鄭泰好·金晳根·李承五·呂重燮·李在馥·金德載·申命善·金宅義·閔致長·沈翼之·成圭鎬·金在河·李仲淵·朴希淳·金東璇·金炳瓚·李應耇·朴載緯·金在翊·權寅秉·李熙大·金相世·申昌均·柳倬·朴貞基·金熙完·金賢淳·張潤明·閔宅鎬·金寅卿·李南輅·趙性敏·任可常·金啓瀅·鄭東駿·洪秉善·許慶文, 副護軍徐夔淳·李學懋·元世喬·李學魯·李圭燮·吳在善·崔永弘·宋馨萬·孔光烈·吳元模·河載斗·南世熙·朴文瑀, 副司果林羲相·南奎熙, 副司勇李民夏, 以上竝單付。
사. 호군(護軍)
호군(護軍)은 고려와 조선조의 5위의 정4품직이다. 고려 개국 이후부터는 장군이라 불렀는데, 고려 공민왕 때에 호군으로 고쳤다. 한국에서 고위 무관, 군인을 장군이라 부르는 것이 이 직책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려 때는 장군(將軍)이라고 불렀는데, 공민왕 때 장군(將軍)이란 명칭을 호군(護軍)으로 바꾸었다. 조선 초기에 사마(司馬)로 고쳤으나 1403년(태종 3) 다시 호군(護軍)으로 고쳤다.
호군은 종류에 따라 호군 외에도 섭호군, 상호군, 대호군, 부호군 등으로 불렸으며, 계고직비에 의거하여 품계가 높으면 직책 앞에 행(行), 품계가 낮으면 수(守) 등의 칭호를 붙였다. 호군은 의흥위(義興衛, 중위(中衛), 호분위(虎賁衛, 우위(右衛), 용양위(龍驤衛, 좌위(左衛), 충좌위(忠佐衛, 전위(前衛) 충무위(忠武衛, 후위(後衛), 충찬위(공신 자제들로 구성된 특별 부대), 내금위, 충익위 등에 있었으며 각 위의 장(將)보다 아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