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 험 장 소 |
시 행 지 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05.02, 09:00
~ 05.11,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제주 |
06.11(토) |
07.13(수) |
제2차 시 험 |
08.22, 09:00
~ 08.31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
10.8(토) |
12.7(수) |
※ 시험면제(제1차 시험 면제자, 전부면제자 등) 서류 제출기간 :
04.04(월)09:00 ~ 04.19(화) 18:00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08.16(화) 09:00 ~ 08.31(수) 17:00
1) 제1차 시험 [06. 11(토)]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1교시 |
09:00 |
09:30~10:30 (60분)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0문항 |
2) 제2차 시험 [10. 8(토)]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 항 수 |
1교시 |
09:00 |
행정사 공통 09:30 ~ 11:10 (100분)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2교시 |
11:30 |
일반․기술행정사 11:40 ~ 13:20 (1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 ~ 12:30 (50분) |
사무관리론<공통>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중국어,일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6.10.8)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가. 시험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5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나.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제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일반·기술 행정사 제1차 시험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제1차 시험 면제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일반·기술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제1차,제2차 시험 전부)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일반·기술 행정사 제1차 시험 전부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전부 면제 (제1차,제2차 시험전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제1차 시험 전부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가. 대상자 :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시험전부면제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전부면제자
나. 제출기간 : 2016. 04. 04(월) 09:00 ~ 04. 19(화) 18:00까지
다. 경력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라. 서류제출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
02-2137-0552 |
서울동부 지사 |
자격시험팀 |
0508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자양4동 63-7) |
02-2024-1709, 1711 |
서울남부 지사 |
자격시험팀 |
07225 |
서울특별시 영등포 버드나루로 110 (당산동 121-102) |
02-6907-7136 |
중부지역본부 |
자격시험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
032-820-8621~8 |
경기지사 |
자격시험팀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탑동 906) |
031-249-1212 |
경기북부 지사 |
자격시험팀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신곡동 801-1) |
031-850-9124 |
경기동부 지사 |
자격시험팀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수진동 4554) |
031-750-6222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
051-330-1962~4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
053-580-2351~3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
062-970-1771~4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
042-580-9154~5 |
제주지사 |
자격시험팀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도남동 669-2) |
064-729-0714 |
※ 시험면제자의 경우에도 면제서류 접수•승인(4.4 ~ 4.19) 후 반드시 1차시험 접수기간(5.2 ~ 5.11) 에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원서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 2016년도 1월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개정 2015.5.18.,2016.1.1.일 시행>
근 거 조 항(행정사법 제9조제3항,부칙) | |
법 제9조제3항 |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 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 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
영 제13조제4항 |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산 이익” 이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마.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 후 경력서류 제출바람(개인정보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제출기간 : 2016.04. 04(월) 09:00 ~ 04.19(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4.1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일반․기술행정사 경력자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③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2..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자 ① 학위증명서 ②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 증명서 양식) ③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군 경력자는 ①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②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 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국가(공공기관 포함) 이외의 경력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추가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팩스, 사본 등 인정불가) ■ 제출서식 :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가. 대상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나. 제출기간 : 2016. 08. 16(화) 09:00 ~ 08. 31(수) 17:00
다. 성적표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영어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G-TELP |
FLEX |
MATE |
기준점수 |
쓰기시험 150점 이상 |
쓰기시험 71점 이상
|
쓰기시험 25점 이상 |
GWT작문시험에서 3등급 이상 (1,2,3등급) |
쓰기시험 200점이상 |
Mate Writing시험에서 상급 이상 |
※ MATE Writing에서 상급 이상이란 Commanding Commanding(상급), Commanding High(상급 상), Expert(최상급)등급을 말함.
-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8. 31(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2016년부터 토익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상시등록 시행
마. 제출서류 : ①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성적확인동의서 (해당자만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공단 소정양식)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는 행정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바. 제출기관 : 서울 ․ 부산지역본부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6. 05. 02(월) 09:00 ~ 05. 11(수) 18:00
❍ 제2차 시험 : 2016. 08. 22(월) 09:00 ~ 08. 31(수) 18:00
※ 제1차 시험 또는 전부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 지사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2차 전부면제자 : 1차 10,000원
- 서류제출에 의한 1차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 오납한 경우 과 오납 금액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50%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의 마이페이지)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이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행정사는 종류별로 원서접수 하므로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
아. 시행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
02-2137-0552 |
중부지역본부 |
자격시험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
032-820-8621 ~ 8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
051-330-1962 ~ 4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
053-580-2351 ~ 3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
062-970-1771 ~ 4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
042-580-9154 ~ 5 |
제주지사 |
자격시험팀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도남동 669-2) |
064-729-0714 |
※ 제2차 시험은 서울ㆍ부산지역본부에서만 시행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16.06.11(토) ~ 06.17(금)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16.07.13(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제2차 시험 : 2016.12.7(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무료)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신청 및 교부기관 : 원서접수 당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구청
※ 자격증 발급당시 변경된 주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시·군·구청 구비)」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
❍ 수령방법 : 합격자 본인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가. 공통 유의사항
1) 시험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연락 불능,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 회원정보의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
2) 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분에 부착
3)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전자계산기는 사용 불가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6) 결시자, 중도포기자, 답안제출 불응자 등은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 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 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 시 0점 처리)
2) 제2차 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 채점관련자료(채점기준세부내역, 답안지 등)는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4) 제2차 시험 답안지 견본을 행정사 홈페이지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