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과연 학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인가. 이번 대책의 4대 골자인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중심으로, 각각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Ⅰ.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학교교육만으론 학생들 욕구 충족 못 시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르면,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자율화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와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즉,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실효성이 없다” 혹은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말은 거창하지만 세부내용은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학교자율화와 교과교실제 확대, 교원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은 이미 추진 중인 것들이다. 더구나 아직 세부방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각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아직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 특히 교원단체들은 “공청회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지난 5월 21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적합성 및 체감효과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도 “학교교육이 만능일 수 없는데 사교육을 무조건 바람직하지 못한 기현상으로 보는 전제 자체가 문제”라며 “현대사회처럼 교육욕구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학교가 개별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교육은 학교교육에 대한 일종의 보완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Ⅱ.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학생도, 학부모도 입학사정관제 적응하기 어려워”
사교육을 유발하는 큰 원인으로 인식되는 입시전형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와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학부모들은 “경시대회 성적 반영 비중을 줄이고 입학사정관을 배치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직접 발굴한다는데,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문제로 결부된다.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일선 대학들은 잇따라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늘렸다.
지난 6월 9일 서울대는 오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의 38.6%를 입학사정관제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그간 입학사정관제를 정원 외 전형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이를 정원 내 전형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전체 정원의 3%인 94명에 불과했던 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이 2010학년도 331명(10.6%), 2011학년도 1,200(38.6%)여 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대의 이 같은 발표에 이어 부산대, 부경대 등 지방 국립대를 비롯한 일선 대학들도 입학사정관제 확대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대 이전에는 연세대, 고려대가 올해 정원의 25~35%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전국 대학 5곳을 입학사정관 희망자 또는 이미 채용된 입학사정관 등을 교육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5곳이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 희망자, 이미 채용된 입학사정관 또는 대학 및 학교에서 추천받은 자,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및 고교 진학담당교사는 해당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석연치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확대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최근 한 온라인 교육업체에서 전국 고3 학생과 재수생 1만7,037명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험생 10명 중 8명이 입학사정관제가 입시부담을 줄이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선발기준이나 투명성 등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은 ‘학부모가 본 입학사정관제도’라는 글을 통해 “학부모로서 내신과 수능의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활용도 하지 않을 봉사점수, 예능 활동 등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에세이, 자기소개서 제작에 학부모와 학생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전체적인 틀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이 들어온다고 우리 입시 문화의 질적 개선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입학사정관제가 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게 학생,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입학사정관제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준비 없이 추진하다가는 입학사정관제가 과대 포장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고, 속도를 내다 보면 자연스레 부작용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던 김민남 전 경북대 교수조차 “고등학교나 대학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도만 확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질타했다.
대학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대의 한 입학사정관은 “숫자 경쟁을 하는 것처럼 되서 걱정이 크다”면서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이 제도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생활기록부상의 특기사항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며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아직은 막연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학원의 경우도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는 상태다.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인 지표가 합격을 좌우하므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 학원장은 “대학들이 예산을 타내려고 입학사정관제 전형 비율을 무모하게 늘리고 있다”며 “이 제도의 성공은 사정관에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사정관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Ⅲ.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학교의 학원화’로 공교육 살릴 수 없다”
정부는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대체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6월 중 전국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사교육 없는 학교’는 2012년까지 1,000곳으로 확대된다.
이는 방과후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교실 내에서 충족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현재 ‘본질을 외면한 즉흥적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원을 비롯한 외부 기관의 우수 강사가 직접 학교에 와서 강의하거나 학원처럼 교과종합반을 만들어 밤늦게까지 보충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결국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학부모는 “학교당 평균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는데 이는 주로 외부강사 인건비로 쓰이게 될 것이 뻔하다”며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말은 그럴 듯해 보이나 실제로는 사교육을 교실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방과후학교로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처방은 신뢰하기 어려운 듯하다.
획일적이고 반강제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주요 교과학습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줄고 국·영·수 등 교과 강좌는 점차 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조차 주요 교과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처럼 수준별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보충학습으로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방과후학교가 학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참여 여부는 학생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 참여를 유도하는 학교는 점차 늘고 있다. 참여율이 높아야 학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때문. 끝까지 신청을 거부한 학생들은 따로 모아 강제 자율학습을 받기도 한다.
서울 모 중학교의 경우, 가정통신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중간고사 대비 특강으로 운영’ 또는 ‘전교생이 참여하여 수준별로 진행’이라고 기재하여 학생들을 반강제로 붙들어매고 있다.
또 인천의 모 중학교의 경우,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을 0교시로 편성하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중간, 기말고사는 방과후학교 수업 내용 중에서 다수 출제 될 것이라고 교사들이 말한다”고 전했다.
인천의 모 중학교 교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기 초부터 7교시 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과 후 수업 상당수가 교과학습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이들 과목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획일적이고 반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교육의 심각한 폐해로 꼽힌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8년 10월 말 기준, 전체 1만1114개 초·중·고교 가운데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99.9%(1만1098개교로)에 이른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특기적성 보단 입시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업체 위탁…
학원보다 수강료 더 받는 학교
방과후학교의 위탁운영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업체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거나 운영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수강료 과다 책정이 그 대표적인 예다. 몇달 전 울산 모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민간업체에 위탁, 월 20시간 기준 8만3,000원의 수강료를 받기로 했으나 고액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업을 중단했다. 이는 웬만한 학원 수강료보다 높은 금액이다.
이 밖에 일선 학교장과 교사들 역시 사실상 민관기관의 참여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장은 “예체능이나 영어 원어민 강의를 외부에 맡기면 교사들이 별로 반대하지 않는데 교과목 강의를 맡기려고 하면 거부감이 심하다”며 “교과목은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는 자부심, 외부 강사와 비교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자 최근 정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영리기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100% 허용하게 되면 학교가 학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데다,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분간 영리기관의 방과후학교 전면 참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발표된 ‘4ㆍ15 학교자율화 조치’는 수영, 요리 등 외부강사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리기관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교과부는 민간위탁의 전면 허용을 중단하는 대신 학부모를 행정 보조업무로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교원들의 업무를 덜기 위해 학부모 4,000명을 ‘애프터스쿨 코디네이터’로 뽑아 7월부터 전국 방과후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학교당 1명 꼴로 투입되는 애프터스쿨 코디네이터는 방과후학교의 수요조사, 시간표 작성, 강사 관리 등을 맡게 된다.
교과부는 초·중·고 방과후학교에 고급 학부모 인력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고, 새로운 인력 활용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방과후학교 효과 미지수…
학교 마치고 다시 학원으로 향해
방과후학교가 확대될수록 그 폐해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비싼 수업료를 받고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붙들어 매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을 무차별 확대함으로써 ‘학교의 학원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은 49만3,920명으로 전체 학생의 36%에 그쳤다.
이는 곧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다시 학원으로 향한다는 의미다. 각 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은 학생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결국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를 학원의 연장선으로 인식, 목표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는 공교육보다는 오히려 사교육이 낫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사교육을 다시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모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후 반강제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듣고 있지만 수학, 영어, 과학 학원을 따로 다니고 있다”며 “학교 마친 후 학원까지 다니면 밤 10시는 돼야 집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방과후학교가 결국엔 학생들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결국 오늘날의 방과후학교가 당초 취지대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인성교육의 기회로 기능하기는 무리인 듯 보인다.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2006년 방과후학교가 전면 실시된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007년 전국가구의 보충교육비와 학원 및 개인교습비는 2006년에 비해 각각 2.1%와 4.9% 증가하였고 2008년 들어서도 3, 4분기까지 감소한 사례가 없다.
그런 만큼 방과후학교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과후학교를 사교육비 경감의 유력한 정책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보육 및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통합하는 별도의 공공서비스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단기간 학교의 노력만으로 학원을 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적인 개인과외·방문과외·공부방 확산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Ⅳ.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교습시간·학원비 규제 등 현실과 괴리된 정책 난무”
정부는 사교육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학원 교습시간을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단축 운영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원 선택권 및 부당 학원비 징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학원 역시 학원법에 의한 고액 수강료 징수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교습시간 규제?
학생들 학습선택권 침해!”
먼저 학원 교습시간 규제와 관련, 시간을 10시로 제한하면 학생들을 불법고액과외, 조기유학 등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학습욕구의 국가적 제한이 여러 부작용을 낳게 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학원장들을 비롯한 여러 학생, 학부모들은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에 가깝고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 또한 기본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때 국가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분명히 기본권 침해의 위헌행위라 할 수 있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
학원비 규제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학원비 책정 및 수납을 표준화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초과 징수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부당 학원비 징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21세기 전자시대에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다”며 “학원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 것이지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교습시간 위반, 학원비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과외 등이 대상)하고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중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일선 학원장들은 “정부로 부터 인가 받은 학원을 범죄자 보듯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토로하는 한편, 불법 운영 학원을 비롯해 고액과외, 공부방에 대한 단속은 “올바른 다수 학원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교습시간·학원비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현재, 학원 교습시간 규제, 학원비 제한 등과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6월까지 총 15건의 학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중 14건이 국회의원 발의, 1건이 정부 제출 법안이다.)
먼저,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법개정안(2008.12.1)은 교육감이 수강료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학원·교습자·개인과외자는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결제에서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법개정안(2009.6.10)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및 무등록 학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 교육감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법개정안(2009.6.17)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강생이 학원에 내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로 정의한 학원법개정안(2009.6.9)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교습비는 수강료 이외 수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습비에 대해 학원은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감은 등록된 학원 교습비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주요한 법안들로는 방과후학교의 법적근거를 마련, 교육수요자가 자율적 선택에 의해 참여토록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권영진 의원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2008.11.28), 초·중등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업체의 등록, 게시, 벌칙 등을 학원에 적용하는 규정에 준용하도록 한 박종희 의원의 학원법개정안(2009. 3. 24), 원어민강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토록 한 최영희 의원의 학원법개정안(2009.6.9/동일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도 함께 발의) 등이 있다.
이처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에는 학원 운영에 집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미니기사>학원교습규제 아닌 학생의 학습선택권 침해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와 이의 보완책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과후학교의 목적을 사교육비 경감,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등으로 이야기한다.
먼저 시간제한을 통해 사교육을 못 받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위험한 정책이다.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이 외형적으로는 학원에 대한 규제로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로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원수강은 의무가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고 학생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고 투자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원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다른 과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의 교습시간만 일방적으로 통제한다면 고액의 개인과외, 또는 음성과외만 남게 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또한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가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의 허구성이다. 오늘이라도 밤 10, 11시에 지방 고등학교의 정문 앞에 가보라. 1, 2학년은 밤 10시 전후, 3학년은 11시 전후까지 반 강제적 보충 자율학습으로 학교에 남겨지게 되고 하교시간이면 이들의 귀가를 위한 차량으로 도로가 마비될 정도이다. 학교의 반강제적 학습이나 다른 방법의 심야 학습은 문제가 없고 유독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만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침해 하는 결과가 되는가? 학생의 학습 선택은 본인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고 투자다. 과연 누가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기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공부하겠다는 권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인가?
세 번째로, 방과후학교를 확대하여 특정단체나 업체에 위탁을 허용하거나 학원 강사를 학교로 불러들이겠다는 정책 또한 학교를 과외시장화 하여 공교육의 근본을 초토화 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액과외 연결과 위탁 선정과정의 부조리는 이미 예상되고 현실화된 문제가 아닌가? 또한 학생 수가 많은 도시지역학교는 위탁운영 희망이 줄을 잇겠지만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는 운영희망자가 없거나 질이 저하되어 교육양극화를 없애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지역 간, 계층 간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30여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황당한 사교육정책의 반대를 단순히 학원의 밥그릇 보호를 위한 이기심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지구상 어디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범죄시하여 경찰력을 동원해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있을까?
사교육 과열의 도가 넘은 특정지역, 특정계층만을 기준으로 하여 숲이 아닌 나무를 보는 정책은 학원 죽이기가 아닌 서민 죽이기, 공교육 죽이기가 된다는 점을 숙고해주기 바란다.
* 이 글은 『국회보』(국회사무처 발행) 6월호에 권영식 본회 부회장 겸 강원도지회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기고한 것을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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