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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057
[그건 이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법률신문 기사입니다. 법률신문에서 자전거로 검색해보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자전거 관련 종합적인 기사네요.
법원 판결에서 과실비율이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또한 같은 사건이라도 심급과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사내용은 이런 판결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기계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http://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판결과 조정례 등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정리된 내용이 많습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7
[과실비율 정보포털 소개와 사고발생시 과실비율과 가해자피해자 개요] 라는 제목으로 썼던 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으므로 기사 중 나온 판결의 상황, 결론과 제 추가 설명을 올립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링크글 참고하세요.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판결 자체로도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한데, 요즘에는 당사자 이름 관련해서 조금 복잡해졌더군요.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1. 전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택시가 주행신호에 출발하다 전기 자전거를 충격해서 전기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 전기자전거 과실 65%, 택시 과실 35%(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2893)
이 사건에 대한 법률신문 기사(동일 사건)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1866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8968
2. 자전거를 타고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버스에 충격당해서 다친 경우 : 자전거 과실 55%, 버스 과실 45%(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 1번과 2번처럼 자전거가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적은 게 아닙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사고가 아니라 차대차사고가 됩니다. 보행자녹색신호에 횡단보도로 가려면 끌바해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녹색신호라도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황색신호는 없지만 보행자라도 녹색신호에 무조건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행신호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3.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시 책임
- 사거리에서 자전거가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끌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자동차의 주장 배척, 사거리에서 타고 건너든, 횡단보도에서 끌바하든 자전거의 선택이라는 의미임).
- 다만,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전거도 차량의 흐름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과실 30%(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58770)
(※ 4번에 추가 판례 등 자료가 많아서 위치 변경)
5. 술먹고 자전거 타다 오토바이에 충격당한 경우 : 자전거 20%, 오토바이 80%(서울중앙지법 2012가단12611)
6. 택시 뒷좌석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자전거가 충격당한 경우 : 자전거 10%(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571)
4. 자전거도로에서 선행 자전거가 유턴하려다 후행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 선행 자전거 65%, 후행 자전거 35%(서울중앙지법 2015나10058)
※ 2020. 6. 14. 판결문 추가(다른 회원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혹시 몰라서 회원님의 아이디는 적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으로 올리는 겁니다).
※ 2023. 4. 13. 추가 : 이어지는 대법원 2009다94278 판결 설명 아래에 있는 서울남부지법 2018나53182 판결문도 참고할 것(선행 자전거가 자도 내에서 유턴하다 후행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에서 유턴하던 선행 자전거의 과실 80, 후행 자전거의 과실 20)
★ 이와 달리, 선행하던 자전거가 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해서 후행 자전거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진 사고에서 선행 자전거의 책임 20%, 후행 자전거의 책임 80%을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94278이고 2심 판결인 2009나23282 사건에 구체적 과실비율 나옵니다. 대법원 법률정보 사이트에서 3심과 2심 판결문 전체 열람 가능합니다(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2심 판결문 링크구요.
2심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이 사건(선행 자전거 과실 20 인정)의 경우는 자전거도로와 연결된 좌측 도로로 진입하려던 선행자전거가 좌회전을 하려던 경우로 추정되고 12년 전의 판결이죠. 만약 앞자전거 운전자가 다쳤으면 뒷자전거는 형사사건의 가해자이므로 이런 소송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형사합의 때문인데 뒤차과실 100이라는 (잘못된) 말이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과실비율 따지는 가해자한테 합의해줄 피해자는 없죠.
유턴하려던 선행자전거의 책임 65% 판결은 자도 내에서 유턴하려던 경우입니다.
도교법 19조에 의하면 후행 차는 당연히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1항), 선행 차도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면 안 됩니다(4항). 또한 모든 차는 진로 변경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수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3항).
1항에 보면, 안전거리란 선행 차가 갑자기 정지할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거리로 되어 있죠. 이 후행차의 안전거리 유지는 동일방향 동일차로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차도에서 옆의 차로(차선은 잘못된 표현)에서 달리는 차하고는 안전거리가 없죠. 안전거리는 다른 차가 차로를 넘거나 좌회전을 할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는 것까지 대비하란 게 전혀 아닙니다. 선행차가 제자리에서 급정지할 때를 대비하란 거죠.
선행차가 제자리에서 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유턴을 하거나 좌측에 연결된 도로가 없음에도 좌회전하는 것 역시 법률 위반입니다(3항 위반,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선행차의 급정지는 4항 위반으로 서로 다름). 선행차와 후행차 중 누가 더 과실이 크냐는 것은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0. 4. 14. 추가 : 추월중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뒤차가 가해자고 과실이 백이다란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본래 따로 글을 써야 하는데 일단 간단히 적어두네요.
자도에서 추월 방법도 잘못 아는 분들이 있는데 동차로 추월이 불법 아니란 것만 짚어둡니다(동차로 추월, 중앙선 넘어 추월 모두 가능).
한국교통연구원(국가연구기관)
추월 중 사고시 가피와 누가 더 과실이 더 큰지는 사고장소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요.
자도와 구조가 유사한 좁은 왕복편도 1차로 차도(중앙선 좌우로 차도가 한개씩만 있는 곳)에서도, 교차로가 아닌데 앞차가 좌회전하면서 추월중인 뒤차와 사고시 앞차의 과실이 크다는게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자동차와 경운기,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동차와 전킥사례 각각 링크겁니다. 영상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 역시 한변호사와 같은 의견(갑자기 좌회전한 앞차 과실이 더 크다)이구요.
무조건 뒤차 가해자고 과실 크다 아니에요. 그건 블박 시시티비 없던 시절 이야기에요. 그래서 역으로 지금은 자전거도 블박이 필수품입니다.
뒤에서 추월하는 쪽이 다 보고 있으니 일반적으로 과실이 크고 가해자인 건 맞는데 앞차가 맘대로 좌회전이나 유턴해도 되는게 아니죠. 모든 차는 도로의 진행방향대로 정상직진해야 됩니다. 앞차가 맘대로 좌회전, 유턴, 와리가리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차도에서 앞자동차가 이유없이 급정지해서 사고나면 보통은 앞차 3 안전거리 미유지한 뒤자동차 7입니다. 뒤차의 시야확보가 안되는 야간이나 코너면 앞차 과실 더 올라가요.
앞차 과실 0은 앞차가 정상 직진주행 중이었거나, 앞차가 보행자와 사고방지 등 정당한 이유로 급정지했을 때에요. 앞차의 제자리 급정지로 인한 사고하고 앞차의 좌회전이나 유턴으로 인한 사고는 다른 유형의 사고죠.
※ 2020. 5. 13. 추가 : 한문철티비 사례, 선행 아이자전거가 가해자(경찰, 한변, 투표자의 83프로)고 과실도 선행이 70 내외로 높다는 결론(보험사, 한변, 투표자 대부분). 자도에서 추월 중 선행 아이자전거가역주행 후 갑작스런 우회전으로 사고
※ 2020. 6. 14. 추가 : 서울남부지법 2018나53182(다른 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혹시 몰라서 그 분의 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으로 올리는 겁니다), 선행 자전거가 자도 내에서 유턴하다 후행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에서 유턴하던 선행 자전거의 과실 80, 후행 자전거의 과실 20
※ 2020. 6. 22. 추가
자도에서 느린 선행 자전거를 신호 없이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뒷바퀴로 선행 자전거의 앞바퀴를 건드려서 넘어뜨린 후행 자전거의 책임 50% 인정한 판결.
선행 자전거 50% 과실 사유는 [사고 당시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후행하는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 과 [선행 자전거의 앞바퀴가 추월하는 후행 자전거의 뒷바퀴와 닿기는 했지만 당시 서행하던 A씨(선행 운전자)가 접촉 후 바로 양발을 내디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A씨의 잘못도 손해 확대의 원인]
법률신문 2019. 7. 19.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21515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412
※ 피고 항소 및 원고 부대항소로 서울중앙지법 2019나37082 진행 중(2020. 6. 22. 현재). 당사자가 더케이손해보험이므로 나의 사건 검색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2020. 9. 15. 추가 : 한문철티비 7164회. 자동차가 차도에서 자전거를 최우측 차로로 추월하던 중 자전거가 최우측 차로를 향해 우측으로 진로변경하여 사고 발생시 - 보험사는 자동차 6 자전거 4 주장(본래 5:5 인데 자전거가 노인이란 이유). 한변호사는 자동차 무과실은 아니나 선행 자전거 과실이 훨씬 크다는 결론
https://m.cafe.naver.com/bikecity/2415166
※ 2020. 9. 23. 추가 : 교통사고 과실비율 사이트 유사사례 3건 소개 http://accident.knia.or.kr/
- 253번 : 선행 직진 후행 직진(선행 무과실이 기본이나 이유없는 급정지라면 선행 과실 30, 가감요소에 따라 변경 적용됨. 예를 들어 선행이 이유 없는 급정지에 야간등화 미사용이면 과실은 누적돼서 50 대 50. 수정요소 해설 참고)
- 252번 : 선행 진로변경 후행 직진 - 기본 선행 70 후행 30(자도 선행 자전거 65, 80프로 판결들과 유사, 가감요소에 따라 변경됨)
- 250-1번 : 선행 중침 후행 중침(기본 선행 40 후행 60, 가감요소에 따라 변경됨).
[※ 2021. 9. 27. 추가 :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은 도교법상 중앙선이 아니고 우측 폭이 6미터 이하인 도로이므로, 맞은 편에 자전거가 없을 때 중침해서 추월 가능합니다(도교법 13조 4항 참고). 이 경우 자도 중침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자도의 중앙선이 실선, 점선 또는 선이 없다 어떤 경우나 동일합니다. 250-1번의 차도 중앙선을 넘는 건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서 자도와는 다릅니다. 자도 중앙선에 대해 자세한건 링크 3번글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 2020. 10. 14. 추가 : 사건 유형 정리(결론)
보통 하나로 뭉뚱그려서 추월중 사고라 하지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선행차의 1. 제자리 급정지, 2. 연결된 좌측 도로로 좌회전, 3. 좌측 연결로가 없는데 자도내 유턴 또는 좌회전.
이 세가지는 서로 다른 사고 유형이고 과실비율도 다릅니다. 1, 2 는 선행차가 과실이 없거나 작지만 3은 선행차가 과실이 커요. 3은 선행차의 역주행 비슷한 겁니다. 대법원서 확정된 선행 자전거 20프로 판결이 2번 유형이고, 한강 자도에서 유턴하려고 좌회전한 선행 자전거의 과실을 각 65 및 80프로로 인정한 판결들이 3번 유형입니다.
3번 유형 관련해서 민사와 형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나 본래 동일한 한개의 사건을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전거끼리 사고에서 피해자가 과실비율이 65나 80으로 더 높을수는 없습니다(만약 민사와 형사 판결의 결론이 엇갈린다면 어느 한쪽은 잘못된 판결임).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이나 과실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약자보호의무나 원칙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약자보호원칙이란 법에도 없고 어떤 자료에도 없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약관에서 상대방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장하는 것을 약자보호원칙이라 말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애초에 부정확한 표현임). 한문철 변호사가 약자보호원칙에 대해서 현상금을 걸기도 했으니 발견한 분은 제보하고 현상금을 받으면 됩니다.
자전거가 가해자임에도 과실이 적은 경우는,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하면 속도가 느리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는 자전거를 자동차가 발견하고 멈추거나 피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를 막을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속도가 빨랐거나 야간인데 등화가 없었거나 자동차의 후측면(뒷바퀴나 뒷문쪽)이나 후방을 자전거가 충격한 경우에는 가해자인 자전거가 과실이 당연히 크죠. 자동차가 법규위반한 자전거를 발견할수 없었거나 발견해도 공주시간과 공주거리 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었던 경우죠.
※ 2020. 10. 26. 추가 : 합의사례와 법원의 판결은 다르다(경찰과 보험사의 업무처리 관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고들에서 법적인 가피와 과실비율을 경찰이나 보험사 처리단계부터 정확히 판단해서 적용하는 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법원에서 돈 시간 노력 들여서 싸울 의지와 여유가 없으면 적당히 합의하고 종결하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합의가 바로 법적인 책임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구요.
합의사례는 어디까지나 합의시 참고에요. 합의란 대부분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이외에 많은 이유로 합의를 하죠. 따라서 합의사례가 바로 법적인 책임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경찰의 경우는 열심히 또한 합리적으로 일하는 경찰이 많지만 안그런 경우도 있죠. 특히 과실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입수해서 가피 판단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또는 예전에 나온 경찰의 처리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본래 경찰은 가피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민사는 관여하지 않으니 가피와 과실비율이 별개는 맞지만, 사실 형사 가해자가 민사 과실이 더 낮을 수는 없고 피해자가 과실이 더 클 수는 없죠. 위에 결론에 적은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인 경우가 아닌 한은요. 그래서 경찰도 위에 있는 선행자전거의 과실이 65, 80 프로인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죠. 자동차끼리 사고도 한문철변호사가 경찰을 욕하는 사례가 간혹 있죠.
특히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2대중과실사고 같은 경우가 아니면 경찰이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니 당사자간 합의를 권하는 겁니다. 사건을 대충 조사해서 가피도 대충 정하고 피해자한테 합의를 받아오라고 가해자한테 안내를 하죠.
다음 일배책 보험사는 어떨까요.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하는게 당연히 이익이지만 피해자(정확히는 피해자라고 경찰이 일차적으로 판단한 사람)가 합의를 거부하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을 연장하거나 하는 등으로 드러누우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1) 그냥 돈 더 주고 합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2) 과잉치료나 불필요한 치료를 이유로 합의를 거절하고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인가를 정해야죠.
그런데 2)의 경우 소송비용(승소하면 상대에게 받는다지만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따른 제한이 있고 실제 회수도 임의변제 안되면 다는 안되죠. 사내 변호사면 변호사 보수는 관계 없지만 변호사 임금 생각해야죠) , 패소시는 보험금 지급에 플러스 고율의 지연이자 부담,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 입증의 곤란함(애초에 치료는 개인마다 경과가 다르고, 통증의 경우는 주관적임. 치료한 의사가 스스로 문제있다고 할리는 없으니 돈 들여서 의료감정받아야 함), 금감원 민원 등 평판 리스크 이런 걸 고려해야죠.
또한 보험사가 1) 번대로 돈 더주고 합의했더라도 장기적으로 일배책보험의 보험료를 올리면 보험사는 손해 안 보죠. 물론 이 경우 개별 일배책 가입자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가 할증 즉 오르진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일배책의 보험료가 오른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이 나눠서 부담하는데 일배책 보험료가 워낙 낮으니 사실 큰 부담은 아니죠. 위험을 분산한다는 게 보험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일배책 가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배책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니 편하죠. 나의 시간, 돈, 노력을 안 들이니까요. 다만 일배책이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은 있을수 있죠.
첫째 피해자가 일배책 보험사가 합의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해서 보험사가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한 경우(위에서 보험사의 대응 2번인 경우)
둘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포함)가 일배책의 보장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일배책이 1억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2억인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피해자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를 보험사와 함께 공동 피고로 하죠. 이런 경우들이 아닌 한 가해자는 일배책에서 모두 진행하니 편하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니 불이익도 없죠. 다만 경찰 보험사 피해자가 하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알아두면 좋죠. 이제는 블박과 일배책이 필수인 시대가 된 거 같네요. 물론 사고 안나는 게 당연히 최선이구요.
※ 2021. 4. 22. 추가 : 자출사 카페 사례 본문
자도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선행자전거로 인해 추월중 급정지 낙차한 분이 직접 쓴 글입니다. 비접촉사고였고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관의 결론은 급좌회전한 선행자전가 가해자였네요. 글쓴분이 상대방의 사과 받고 그냥 용서하고 끝내셨네요.
https://m.cafe.naver.com/bikecity/2479985
※ 2021. 6. 21. 추가 : 자출사 카페 사고 질문글 댓글
https://m.cafe.naver.com/bikecity/2541384
※ 2021. 6. 27. 추가 : 한문철티비 11,379회(야간 고속도로 앞차 급제동 뒤차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 최초 출동 경찰관 앞차 잘못 크다, 교통사고 조사경찰 뒤차 잘못 크다, 보험사 뒤차 과실 70%, 1심 판결 앞차 과실 60%)
※ 2021. 6. 28. 추가 : 자출사 카페 사례 본문
https://m.cafe.naver.com/bikecity/2547234
※ 2021. 10. 26. 추가 : 자출사 카페 사례(본문, 마지막 댓글)
https://m.cafe.naver.com/bikecity/2610329
※ 2021. 10. 28. 추가 : 자출사 카페 사례(본문, 마지막 댓글, 자전거책은 내 자출사 닉네임이고 작성자에게 이 글을 소개해줬었음).
https://m.cafe.naver.com/bikecity/2618302
※ 2023. 2. 12. 추가 : 차도에서 자동차끼리 사고. 불법유턴하던 선행 자동차를 후행 자동차가 추돌했는데 상대 보험사는 후행 자동차 과실 40 주장(안전거리 미유지). 1심 법원 후행 자동차 과실 없다고 판결. 한문철티비 7179회
https://youtu.be/NQnMWPd-luM
모두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