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및 상간자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사실혼관계)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이혼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법률혼 관계였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 및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위자료로 1,500만원이 인용된 성공사례입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인 아내의 혼인관계는 5년 남짓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불화가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인 아내의 언행이 의심스러워, 몇차례 아내가 일하던 직장 인근에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상간남과 맞닥뜨려 서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상대방인 아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무렵 아내는 집을 나가 가출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이혼청구 및 상대방인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는 별다른 관계가 아니었는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휴대전화 및 상간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신3사 회사에다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통화내역 및 휴대폰 발신 기지국 등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허가하여 이를 징구받았습니다.
4. 위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아내와 상간남이 수개월간 통화를 주고받으며 하루에 10번도 넘게 서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및 같은 장소에서 머무른 사실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상대방 대리인은 위 내역만 가지고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5. 그러나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연대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라는 취지의 의뢰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인 피고가 상간남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간통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가 되는 바람에,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고 의심이 들어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아 오히려 상대방이 의처증 내지 의부증 환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부정행위에 관하여는, 흥분되더라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그 증거를 수집해야하며, 일부라도 증거가 수집이 되면, 통신회사에 대하여 조회를 하여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할 방법도 있는바, 미리 상간자 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크게 2가지로 첫째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성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연인들이 사용하는 호칭을 쓰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 함께 데이트 하는 장면 내지 같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등도 충분히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둘째는, 그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내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귀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므로, 증거 수집을 할 때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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