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에 탈을 쓴 유공자법
등록은 국민(전몰유족)이 하라! (제5회)
오늘은 제6조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이 법에는 전몰군경유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 단어의 의미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
간추려 말하면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족이 되었는지(전사하였는지) 아니면 살아 돌아올 것인지,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가족이 알며, 알수 있는단 말인가요?
국가가 전쟁터로 향한 사람의 생사를 알지도 못하고, 관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심하고 무책임한 행위가 어디 있으며 이런 경찰청과, 부대, 국방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국가가 전쟁터로 내몰았고 그 전장에서 전사하였다면 그것을 가족이 어찌 알아 신고를 하며 등록을 할 수 있는단 말입니까?
법을 만들어도 참 이상하게 만든 것 아닌가요?
국가와 국방부가 먼저 알고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도 의무도 모르는, 조폭 집단이란 말입니까?
등록절차를 공무원이 알아서 생명희생에 대해, 예의를 가추고 사과하며, 유족이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히주는 것이 순서이며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되먹지 못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유족)만을 등록해주겠다는, 엄포와 겁박의 법률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인 것이며, 보상도 소급할 줄 모르는 잘못된 법률로, 개정의 대상입니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등록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어리석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오고간 시점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전사(사망) 시점에서 따지는 것이 기본일진대 이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가혹하게 빼앗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알면 알수록 속이 터지는 이 사람! 전몰군경 유족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16조까지 연재할 생각입니다.
빼앗긴 권리 도둑맞은 연금을 찾아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잘못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 법률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모아 뭉치므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함임이며, 특별히 명예와 연금, 삶에 모든 영역에서, 유린당한 것을 찾기 위해, 관심을 모으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십시오. 애타게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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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改正) 입법(立法)을 계획 준비 중입니다.
1회에서부터 쭉~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을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2022년 4월 5일 다솜이 드림
연락처 010 –3353 –6701 필명 다솜이 입니다.
추가 제3회때 보훈처장 3대를 광복회 회원이 하였다는 내용을 발취 입력합니다.
(25대 박우철, 2004년 9월~ 2007년 4월 :
26대 김정복, 2007년 4월~ 2008년 2월 :
27대 김양, 2008년 3월 ~201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