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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5)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컴퓨터나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본다.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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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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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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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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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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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 보증 기간 : 1개월 |
2)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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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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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
- 하자발생시 |
- 무상수리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수리 불가능시 |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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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3년(월할계산) 적용 |
- 교환불가능시 |
-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비 계산은 |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 구입가 환급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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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이내 |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감가상각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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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신품 교환 |
- 품질보증기간 : 1년 |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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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
- 내용연수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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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품 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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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제품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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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보유기간 : 4년 |
자 동 차 (1-3)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
품질보증기간기준 |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차체 및 일반부품: 2년 이내 |
②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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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③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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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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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차령 12개월 이내 |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 |
․차령 12개월 초과 |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예: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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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소요기간 계산 |
․소비자가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 (제조자,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교부하여야 함) |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단,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 |
자 동 차 (2-3)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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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부품 미보유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화재, 충돌 등에 의한 사고차량중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차령 12개월 이내 |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또는 제품교환 |
․차령 12개월 초과 |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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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제비용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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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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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의 장착비용 제외 |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 |
③ 내구연한 경과 후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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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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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 |
Bit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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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비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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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등)로 한다. |
자 동 차 (3-3)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3) 사전에 서면최고 없이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을 보험 청구한 경우 |
- 청구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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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5) 자동차옵션용품(에어백, ARS, 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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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책임자 |
․ 차량 출고시 장착된 옵션 용품 : 자동차회사 |
-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
- 무상수리, 구입가환급 또는 교환 |
․ 차량 출고후 장착된 옵션 용품 : 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 사업자 및 지도 업데이트 사업자(차량용 내비게이션에 한함) 중 책임있는 사업자 |
-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 |
- 유상수리 |
- 차량용 네비게이션 (사용연한)의 지도 업데이트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동 서비스 이행에 책임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한 금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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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 관련 ① 부품보유기간 연장 ㅇ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에 비해 1년씩 늘렸는데, TV,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하였음
②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ㅇ 그동안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이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인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 ㅇ 공산품의 수명주기는 통상 1년 내지 2년 정도임을 고려해 볼 때, 제품이 출시된 초기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부품보유기간 측면에서 그 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함
③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상향 ㅇ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 지급할 금액을 ‘잔존가치 + 잔존가치의 10%’에서 ‘잔존가치 + 당초 해당제품 구입가의 5%’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도록 하였음
보상기준 신설 ㅇ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전화 02-202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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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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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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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품 질 보 증 기 간 |
부품 보유 기간 |
1. 자동차 |
◦ 차체 및 일반부품: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8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2. 모터싸이클 |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3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
3. 보일러 |
◦ 2년 |
◦ 7년 |
4. 농‧어업용기기 |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
◦ 9~14년 |
1) 농업용기기 |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함하여 4년까지 생산․공급. 다만,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 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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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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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용기기 |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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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품 질 보 증 기 간 |
부품 보유 기간 |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
◦2년 |
◦7년 |
1) 완제품 |
- 에어컨 |
- 시스템에어컨 |
◦1년 |
◦7년 |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
◦2년 |
◦5년 |
- TV, 냉장고, |
◦1년 |
◦8년 |
- 전축, 전자렌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 1년 |
◦7년 |
- 세탁기,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
◦1년 |
◦6년 |
-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
◦ 1년 |
◦ 5년 |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폰, 스마트 폰, 휴대용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
◦ 1년 |
◦4년 |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 1년 |
◦3년 |
- 복사기 |
◦6개월, 다만, 복사 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 (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5년 |
품 목 |
품 질 보 증 기 간 |
부품 보유 기간 |
- 신발 |
-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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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
- 우산류 |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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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류 |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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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부품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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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콤프레서 |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CD 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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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P TV 패널 |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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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TV패널 |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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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콤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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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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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 1년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