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퍼온 글입니다.
잘 읽고,
평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10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하다 지난 11월 27일 검거된 法外 외국인노조 위원장 네팔인 K씨(42세, 남) 등 3명에 대하여 이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12월 13일 본국으로 추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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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강제퇴거된 자들은 法外勞組인 가칭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간부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들임
- 위원장 네팔인 K씨(43세, 남) 15년 9개월 불법체류
- 부위원장 네팔인 R씨(33세, 남) 13년 5개월 불법체류
- 사무국장 방글라데시인 M씨(42세, 남) 11년 3개월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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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위원장인 네팔인 R씨는 ‘91. 12. 13. 관광사증으로 입국 후 6년 2개월간 불법체류하다가 ’98. 3. 17. 강제퇴거된 후 입국이 금지되자 타인명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2000. 1. 31.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하던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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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法外勞組인 가칭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매주 2회 단속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등 공공장소에서 정기 집회를 개최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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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단속 결사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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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단체 등의 집회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동원하여「한미 FTA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등을 외치며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가담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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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의 이번 단속이 외국인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표적단속으로써 외국인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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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법무부가 23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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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11월부터 5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대테러, 도박, 무면허운전, 무자격 강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통상적인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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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퇴거 조치는 관련법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정권 행사로써 일부 단체에서 노조활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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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은 ‘07년 11월 현재 225,0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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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일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왜곡, 근로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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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 대한 진단·개선과 함께 고용주 계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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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