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_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복별로 하나 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뜻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한 재무보고서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산의 경우, 신규 사업자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재무제표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이 외에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에있다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떄,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입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