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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 임차인 | 계약기간 | 보증금 | 임대료 | 면적 | 기타 |
4 | 힐링한강(주) | 2014. 7. 31.~ 2017. 7. 30. | 2억 | 1,540만원 | 2/3 | 국일관스파 연장 |
4 | 가나스터디 | 2014. 6. 23.~ 2016. 6. 30. | 2억 | 570만원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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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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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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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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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평 | 601호 |
6 | (주)가네시아 빌리아드 | 2013. 9. 02.~ 2016. 11. 09. | 1억7천 | 1,950만원 | 전체 | 2015. 4. 1. 1,부터 1,950만원 |
2. 4,5,6층 자치관리회 임대현황 보고.
3. 업무보고.
가. ㈜웰빙 전 대표 서미자 고소(2015. 09. 16.) : 횡령, 업무방해.
① 4,5,6층 자치회 임원이며, 웰빙 법인 대표인 서미자씨가, 자치관리회장 직무대행자 김권식씨가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 정기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김다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회원에게 거짓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불법으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회원들의 총회불참을 유도하는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 결국 총회가 무산되 는 사태가 발생 하였는바, 그 손실을 청구하기 위한 고소임.
② 2014년 5월 10일 국일관 4,5,6층 회원정기총회 비용 금 4,058,000원 청구.
③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자치관리회의 공금으로 결제 하였는바, 휴대전화 구입비 957,000원, 사용요금 893,600원, 등 횡령.(합계5,908,600원)
나. 이경환 고소(2015. 09. 23.) : 변호사법 위반, 횡령으로 고소.
① 4층 스파 임차인(장미현)에 대한 명도 집행비용 처리비 반환.
② 집행비용(이경환에게 입금) 10,789,500 환급 6,000,000
- 4,789,500원 환불 및 집행처리 시 영수증 등 제출 요청.
다. 임대배당금 미지급 현황.
① 오옥석, 김순남, 이봉주(3구좌) : 2015. 2월부터.
② 김종만(2구좌) : 2015, 8월부터.
③ 서미자(1구좌) : 2015, 3월부터. 미배당 함.
4. 소송 진행현황.
가. 2014가합 52181 김학래회원 배당금 청구소송.(1억1,223만원 배당금청구)
① 1심판결 : 2015년 6월 15일 판결.(4,5,6층 자치관리회 승소.)
㈎ 위 사건은 현재26구좌(4층 15, 5층 11.)를 보유하고 있는 김학래씨가 임대배당금 112,2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서, 우리 자치관리회가 1심 승소.
나. 항 소 : 2015년 7월 14일 김학래회원 항소장 접수.(고등법원 2015나 2039102)
(1차 재판 2015. 10.07./ 2차 재판 2015. 11. 06./ 3차 재판 2015. 12. 04.)
다. 2014가합 47950 그랑하우징의 추심금 사건.
위 소송은 현 토지소유주 그랑하우징에서 4,5,6층 자치관리회에 173,592,378원 및 년 20%의 이자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현재 재판진행 중입니다.
라. 2014가합 18815 서병길 임대보증금 및 대여금 사건.(6층 당구장 전 임차인)
① 1심판결 : 2015년 3월 20일 선고.(4,5,6층 자치관리회 승소.)
② 위 사건은 전 임차인 서병길씨가 보증금 및 대여금 1억7천6백만원을 청구한 소송으 로서, 우리 자치관리회가 1심에서 승소 하였으며,
③ 서병길씨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고등법원 2015나 2019269)
마. 회원(수분양자)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소송(7,8,9,13층 505구좌.)
① 대지권소송(관련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추정기일 함.
(대법원에 지료소송 승소판결로 인해 곧 소송이 진행 될 것으로 봅니다)
바. 대지권 대표소송 진행사항.
① 대법원 상고 : 2014. 12. 18.
사건접수 2015. 01. 06. (현재 대법원 법률검토 작업 중)
사. 한국토지신탁 등 지료청구소송 2건 대법원 계류(심리) 중.
① 원고, 그랑하우징./ 피고 한국토지신탁
고등법원 원고 그랑하우징(국일관 현 토지 소유주) 패소.
- 2014. 01. 11. 그랑하우징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 국일관(한국토지신탁)승소★★
② 원고 그랑하우징./ 피고 박명숙 외 1명.
고등법원 : 원고 그랑하우징(국일관 현 토지 소유주) 패소.
(1,2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 될 것으로 판단함)
5.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보고.(대법원 2014다 6107 지료등)
2015. 10. 29. 대법원 선고일에는 그랑하우징 관계자 및 국일관 관리단 직원, 4,5,6층 임원 등 약 30여명이 대법원 판결을 직접 방청 했으며, 너무 짜릿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 따라서, 판결문 요지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Ⅰ.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규정은,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부속토지 를 소유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구분소유자는 그 권리를 임의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 (B/S는 임의로 40년 지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였으나, 건물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Ⅱ. 바이뉴테크먼트(B/S)는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이 아닌, 40년분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분양계약서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임의로 정한 권리는 법률상 권리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구분 건물과 분리하여(공매로)처분된 것은“무효”이고, 원고(그랑하우징)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국일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Ⅲ. ...중략... 2000. 2. 27. 이 사건 집합건물(국일관을 지칭함) 신축공사의 따라서 구분 소유가 성립함으로서, 피고(국일관 회원)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국일관회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대지소유권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권리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대지소유권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일관 4,5,6층 회원여러분!
국일관드림팰리스 4,5,6층 자치운영관리회
첫댓글 국일관의 토지를 찾는 소송13건 중 지료청구소송건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에 따른, 1심, 2심에서 보류되었던 13건의 재판이
모두 재개되어, 결심 및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이어 토지에 관한 사건들이 우리의 바램대로 승소 하리라 봅니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