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모두 예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채무불이행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나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특약)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예정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청구가 가능한 특별한 손해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별개로 채무자의 기망, 불법 점유 등 독립된 불법행위 요건이 성립되어 발생한 손해는 예정액과 무관하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나 부당이득반환(예: 목적물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임료 상당의 이익 반환 등)은 채무불이행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건 자체의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 임대차 계약 등에서 목적물을 반환할 때 발생한 반환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정해두었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 자체를 파손하여 발생한 원상복구 비용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손해 청구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묵시적 특약을 둔 경우라면 초과된 특별손해를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 원리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본소), 2016다274287(반소) 판결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 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지만,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본소),2376(반소) 판결 당사자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638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2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하신 '특별한 손해'가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확대된 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를 의미한다면 원칙적으로 예정액에 포함되어 따로 청구할 수 없으며, 위의 예시처럼 법적 원인(불법행위, 부당이득)이 아예 다르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