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업무내용을 파악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 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서 면허등록을 진행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등록이 되지않으니 모두 조건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3.5억원이상이고 개인사업자는 7억원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원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7억원이상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의 등록기준이상의 금액을 충족해야합니다.
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하시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증빙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을 출자예치하고 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보증기관은 건설공제조합이고 신용등급에 해당되는
필요한 좌수와 출자금액을 확인해서 여유있는 금액을 예치하시면됩니다.
공제조합의 정식조합원으로 체결이 되면 건설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고
입찰보증이나 계약보증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2명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5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하고 1인1자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채용하시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하고 거주용,창고용,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조건을 갖추고 사무용품,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건설업면허등록과 관련해서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각 등록기준에 맞게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