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안녕하세요~
10년전에 빌려준 돈을 받지못해서 보증인을 상대로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차용증있음)
작년 3월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재판을 8번하였고 조정에갈음하는결정조서(강제조정)에도
이의신청을 내서 아직판결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돈을갚았기에 억울하다하여 거래통장을 복사해서 내었지만 피고측에서 계속 재판재개신청을내어서 다시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돈을빌려줄 때부터 거래내용을 아는친구가(중간책) 있어서 연락을했는데
채무자가 하는 말이 돈을갚진 않았다면서 보증인한테 시달려서 그렇게 된거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돈을 갚았다고 위증을하였는데
그것두 위증죄로 처벌할수 있는지요?
보증인의 억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줄 때 중간책 역할을 했던 친구를 증인으로 세울려고 하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내용설명을 하면 대필도 해주시는지요?
아님 제가 내용을 적어가서 공증만 받게 되는지요?
내용을 적을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빌려준 돈은 2000만원이구요 채무자와 보증인은 인척간으로서 한집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글>
소송을 제기하실 때 채무자와 보증인 두사람을 피고로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채무자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채무자가 증언을 하였다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갚았다고 증언하던가요?
증언이 허위라면 반대신문을 철저히 해서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어야 하는데....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았다고 증언하였다면 당연히 위증이고 처벌이 됩니다.
참고로 위증죄는 엄히 처벌합니다.
2. 요즈음엔 변호사 사무실도 상당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사무장하고 상담하지 말고 직접 변호사님을 찾으세요.
증인진술서를 공증(인증)으로 처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이때는 증언이 별로 필요
없는 경우, 가사 재판 경우 또는 재판장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술서를 공증해서 내는 것은 별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했을 때는 처벌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도70 %- 80%는
거짓말 이라고 볼 정도입니다.(우리 나라의 현실이지요)
증언은 부족한 증거를 일부를 보충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하튼 법정에서의 증언과 진술서공증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3. ㅇㅇㅇ님의 경우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증인진술서는 아는 사실을 그대로 (세통을)적은 다음 그것을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이때 정확히는 인증을 받습니다)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2만원 이내입니다.
4. 판결 선고를 늦추는 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군요.
법원에 가셔서 소송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해서 등기로 보내 주시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판결 선고가 늦어지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5.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 두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