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동방문요양 가나노인복지센터_「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기록
2014.7.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정기적으로 기록지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개정 2014.6.30.>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제공주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한다.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다.
▶ (제공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팩스, 이메일, 우편 포함)
○ 향후 추진방향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여부를 수급자 평가항목에 반영 예정
※ 문의사항은 필히 1577-10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실93번(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참고
가나노인복지센터 02-897-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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