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 모집하고 있아오니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접수는 2025년 2월 17일(월)부터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류 접수는 관리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모집공고문 중 중요사항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 모집 공고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34조, 시행령 제25조~제29조, 진흥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1. 추진위원 자격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공동명의의 경우 대표자에 한함)”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위원이 될 수 없으며, “등기명의인”만 가능합니다.
2. 추진위원 모집인원 : 최대 58명(위원장, 감사 포함)
3. 서류접수 : 2025.02.17. ~ 정원 마감시까지
4.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추진위원 지원신청서<관리사무소 비치>
**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제출
5. 제출장소 : 진흥5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흥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 조영황 010-6204-8181 총무 : 황영길 010-5017-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