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의 호소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생각하는 순천시 공무원 -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10일 순천경찰서에 폐암수술을 받아 심장박동이 거꾸로 뛰고있는 아픈몸을 이끌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순천시 공무원을 “상해, 재물손괴, 절도미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있어 순천경찰서의 고소장 정식 접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고소장을 접수한 분쟁의 시작은 2009년 3월경 순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계획한 시점에서 부터로 보인다.(순천시 풍덕동 1109-1, 1109-2, 678-2 토지)
순천시는 고소인들을 기망하고 2014년경 고소인들의 동의도 없이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 감정평가사들이 의뢰 받은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받아 하한감정을 하였다는 고소인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16년 10월12일 소유자 동의도 없이 강제 공탁을 진행하여 2018년09월19일부터 토지 인도 소송을 하였다고 한다.
고소인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수도 없이 순천시장님을 찾아서 청원을 하고 민원으로 호소를 하였지만 결국 고소인들의 억울한 호소는 순천시 공무원으로 인해 막혀 버렸고 그동안의 아픔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울분을 토하며 순천시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댓가를 고소장으로 대변한다고 고소장 접수한 경위를 말했다.
이백형 koreamk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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