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고 약 도
2).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분석 ***
가) 기본 과실 : #1 이륜차 가해
나) 사고 분석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에 의해 위 사고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즉 넓게 좌회전하는 #1 이륜차(오토바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도로 우선 통행권보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다) 고려 사항
신호 위반 사항및 과속 여부
라) 기타
바) 감정사 의견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상황인 경우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사) 관련법규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공식처럼 절대적이지 않고, 복잡 다양한 상대적 성격이 강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고려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한 실제 사고와는 다를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전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감사 바컨에게 문의 주시면 무료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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