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신탁등기 물건 전세나 분양 중개해준 공인중개사는 금전적인 손해를 일부(20~40%)책임져야 할겁니다.
제 경험상 부동산 중개는 "수학 공식"에 대입 해 보고, 거기에 맞지 않는 답이 나오면 "물건 버려야 합니다."
즉, 신탁 등기 부동산 매매, 임대차 게약 공식
1. 등기부-▶신탁등기 된 경우
2. 신탁원부 발급(확인설명서 첨부) -▶합의특약 내용 확인 : 대부분 신탁사 동의 조건임.
3. 신탁사 담당자와 통화 : 매매에 따른 말소 절차 or 임대차인 경우 동의 및 보증금 입금 처 등 질문 -▶ 통화자 직위 등 기록
4. 위 내용 처럼 진행 될 경우, 계약
※ 그러나, 시행사, 분양 대행사가 자기네가 책임진다....공증 해준다...법인인감제공 해준다...등.....현혹....-▶물건버림...
통상 이러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조건 " 분양가 저렴, 수수료(MGM) 분양가(보증금)의 5% 제시그리고, 이러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주로 초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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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00/40만원 월세계약
등기부상 소유주(아들) 관리인(어머니)
■핵심요지■
보증금과 월세를 관리인(어머니)계좌로 받길 원함.
방법
1.인감증명서
2.위임장
3.인감도장
4.특약:등기부상 소유자(아들)은 관리자(어머니)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받는 것에 동의(서명/날인)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책임은 관리자(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한다.(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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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내 위임 사유에
1. 임대차 체결 행위
2. 보증금 및 월세 수령 행위 입금 계좌(어머니 계좌) 지정 헤 주면 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