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변화가 예상되는 미국 해외투자진출 관련 비자(E2, EB5)
>> JC & Company, 정용덕 변호사
지난 1월 20일부로 Donald J. Trump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여태와는 다른 독보적인 스타일의 지도자인 만큼, 모두가 이민법에 대한 트럼프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예상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법이 바뀌겠지 라는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더 큰 변화가 오기 전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점에서 미국 투자진출 시 고려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비자(E2, EB5)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EB5는 “투자 이민"으로, 미국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영주권 (미국 영구 체류 권한)을 주는 것이다. 미국 내 일반지역에 100만불 (한화 12억)을 투자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에 50만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내야 하는데,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가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E2 비자는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데, 한미 투자협정에 의하여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사업체를 구입 혹은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이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동안 투자자와 회사의 핵심 직원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사업체가 잘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하지만, EB5 (투자 이민)을 통한 영주권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미국에 일시적인 체류 신분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B5와 E2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B5 투자이민 자격조건]
1. 100만불 투자를 통한 영주권취득: 주로 인구 2만명이상의 대도시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의 신규사업체를 창업하고 100만불 이상 투자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순수입 혹은 신규고용을 40%이상 확장)하여 2년 동안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하여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2. 50만불 투자를 통한 영주권취득: 투자지역이 전국평균 실업률의 1.5배 이상인 지역 혹은 인구 2만명 미만의 소도시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의 신규사업체를 창업하고 50만불 이상의 투자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순수입 혹은 신규고용을 40%이상 확장)하여 2년동안 10명의 신규고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3.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먼저, 리저널센터란 미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투자이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을 말한다. 대다수의 경우, 리저널센터는 큰 규모의 사업프로젝트에 투자 단체이고,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의 경우, 50만불 혹은 100만불의 투자와 2년 동안 간접적인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E2 투자자 비자 자격 조건]
1. 신청인은 한국 국적의 소유자이다.
2. 신청인이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핵심직원이다.
3. 신청인이 이미 사업체에 투자를 했거나, 현재 투자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단순히 통장에 투자금이 예치된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금이 사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4.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액수의 자금을 한국에서 송금해야한다. 액수는 사업의 종류와 지역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필요한 투자액이 달라지며 이 투자액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금액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이 비싼 장비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면 30만불 이상의 투자액이라도 부족하고, 반대로 투자자 본인의 기술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10만불로도 적절한 금액의 투자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5. 아파트, 건물 등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다. 공장, 유통업체, 서비스, 무역 등 주인의 직접 경영참여가 필요한 사업체여야 한다.
6. 기존 사업 인수가 아니라 해외 창업일 경우, 사업계획서를 통해 신청인의 생계유지 이상의 이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 투자 진출 시 E2나 EB5가 대표적인 이유는 신청 대상자가 각각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에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신청 대상자는 크게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자산가로 나뉜다. 우선 스타트업의 경우 E2 외에 E1, L1, 또는 최근 발효된 스타트업 비자 등 여러가지 옵션이 있지만 어떤 타입의 비자가 적절할 지는 회사의 지분구조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외국의 VC 또는 엔젤투자자들에게 50%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E-2비자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L1 비자의 경우 보통 한국에 본사(모회사)가 있는 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나 계열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한다. 따라서 한국에 본사가 있지 않거나 미국 밖에 나라에 연관 회사가 없이 아예 첫 회사로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회사는 L-1 비자가 적합하지 않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은 보통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가들인데, 투자 이민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들은 모두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을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 대표적인 예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EB2 하위 카테고리인데, 신청자는 석박사이상의 고학력 소지자이거나 또는 특출한 능력의 소지자이면서 본인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막대한 연구자료와 논문, 또는 특허가 없는 이상 대부분의 신청자는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기 어렵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일주일 남겨두고 발표한 1차 제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EB5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액이 50만 달러는 135만 달러로, 100만 달러는 180만 달러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연방정부규정은 1차 제안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신청대상자들은 미 정권이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이민법 변동이 생기기 전에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주공사나 컨설팅 업체를 통해 EB5 투자이민 상담을 받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투자이민의 목적이 ‘이민'에서 ‘투자'로 옮겨가며 리저널센터의 과거경력, 성공실적 또는 프로젝트만을 보고 판단하기 쉽다는 것이다. 투자 진출과 함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보장되려면 영주권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충분한 실력이 있는지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