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료를 내는 이유와 일자리를 그만 둔 후, 그리고 보험 -
지입차를 운영하는데 지입료를 따로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만약 지입차를 운영하다 사정이 생겨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그 뒤엔 어떻게 되는걸까요?
엄연한 일자리인만큼 보험에 들게 되는데 보험종류는 어떻게되나요?
이 모든 궁금증을 이번 글에서 콕 찝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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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량은 내껀데 왜 지입료를 따로 지불해야하죠?
생각해보니 황당하죠? 지입차량은 분명히 개인소유이고 개인 사업자등록까지 하게되는데
왜 지입료를 따로 지불해야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측은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를 취업시켜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 등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보험처리같은 부분도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용달도 주차장에 가입하려면 10만원 이상 매월 주차비를 내야합니다.
1톤 기준 10만원 정도면 비싼것도 아니지요.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고 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지입료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운수회사가 관리해주고 차주는 다른 것에는 신경쓰지 않고
일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차주 입장에선 다른 것은 신경쓰지 않고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니 그렇게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 일자리를 그만 두게 되면?
지입차량을 운영하다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이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지입차량운행을 그만 둘 경우엔
차와 일자리를 함께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되며,
본인 소유의 차량이므로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2. 회사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해당 소유차량을 다른사람에게 양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도 있으며,
차주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본인이 원한다는 가정하에
차를 조건없이 언제든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보험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조합에 조합보험을 들게됩니다.
대손은 무한대, 대물은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인 경우자는 본인이 따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대보험은 어떤 경우이든지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합니다.
지입차주가 사업자가 되기때문입니다.
지입차주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은 불가능하며,
사업자로서 계약직으로 고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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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착오없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입차이야기 회원분들 화이팅!
(출처 : 구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