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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년9월까지 가입자 |
2009년10월부터 가입자 | |
보상금액 한도 |
하나의 사고 또는 질병당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한도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한도 | |
보장내용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본인부담의료비의 100% |
본인부담의료비의 90% 해당액 (단,10% 해당액이 연간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보상) ☞ 예시1 참조 |
병실료차액 |
2인실 기준 병실료 차액의 50%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입원기간동안 병실료 차액의 50%공제금액 합계액을 총 입원일수로 나눈금액 ☞ 예시2 참조 | |
보상기간한도 |
상해입원 실손의료비 |
하나의 사고당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
하나의 상해(질병)당 상해일(진단확정일) 로부터 365일 한도 (단, 동일한 상해(질병)으로 상해일(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이 넘어 입원시 90 일간의 보상제외기간 후 다시 365일 한도로 보상) ☞ 예시3 참조 |
질병입원 실손의료비 |
하나의 질병당 진단확정일로 부터 365일 한도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의 경우 다시 보상) | ||
종합입원 실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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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입원중 보험기간 만료시 보상기준 |
만료전 사고일(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 한도 |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
해외진료비 |
40%보상 (국민건강 미적용시 해당) |
보상하지 않음 (면책조항에 추가) | |
주요면책조항관련 |
상해입원 실손의료비 |
□ 치과질환 ⇒상해로인한 경우, 의치비용제외 보상 □ 한방치료 ⇒본인부담의 100%보상 (보신용 투약비용은 제외) |
치과치료,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즉,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은 90%보상 |
질병입원 실손의료비 |
□ 치과질환 ⇒ 보상하지 않음 □ 한방치료 ⇒ 본인담의 100% 보상 (보신용 투약비용은 제외) □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 보상하지 않음 □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치질포함) ⇒ 보상하지 않음 |
□ 치과치료,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 즉,급여부분의 본인부담은 90%보상
□ 성병(면책에서 제외) ⇒ 90%보상 (단,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는 면책) □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치질포함)의 비급여 의료비 ⇒ 즉,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은 90%보상 | |
종합입원 실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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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 면책 조항 각각 적용 |
- 통원실손의료비
구 분 |
2009년9월까지 가입자 |
2009년10월부터 가입자 | |
보상금액 한도 |
1일당 30/20/10만원 한도 (약제비 포함) |
1회/건당 외래/약제 합계 30만원 한도 (단, 외래한도 ≥ 약제한도) 외래한도 : 5, 10, 15, 20, 25만원 약제한도 : 5, 10, 15만원 | |
공제금액 |
1일당 5천원/1만원 공제 (약제비 포함) |
□ 외래 : 1회당 (의원:1만원, 병원: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공제 □ 약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 | |
보상 기간 한도 |
상해통원 실손의료비 |
하나의 사고당 사고일로부터 365일이내 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 외래 : 방문 180회 한도 □ 약제 : 처방전 180건 한도 ☞ 예시4 참조 ※ 하나의 상해(또는 질병)으로 하루2회 이상 통원 또는 2회이상 처방시 :1회의 방문 또는 1회의 처방으로 간주 |
질병통원 실손의료비 |
하나의 질병당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이내, 통산 통원일수 30일한도 (최종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의 경우 다시 보상) | ||
종합통원 실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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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보상한도 |
만료전 사고일(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 |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외래 : 방문 90회 한도 □ 약제 : 처방전 90건 한도 | |
해외진료비 |
40%보상 (국민건강 미적용시 해당) |
보상하지 않음 (면책조항에 추가) | |
주요 면책조항관련 |
상해입원 실손의료비 |
□ 치과치료, 한방치료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 의원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 |
치과치료,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즉,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은 보상 |
질병입원 실손의료비 |
□ 치과치료, 한방치료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 의원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 □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 보상하지 않음 □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치질포함) ⇒ 보상하지 않음 |
□ 치과치료,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 즉,급여부분의 본인부담은 보상
□ 성병(면책에서 제외) ⇒ 보상 (단,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는 면책) □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치질포함)의 비급여 의료비 ⇒ 즉,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은 보상 | |
종합입원 실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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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 면책 조항 각각 적용 |
※ 2009년 8월과 9월에 가입자는 3년부터 2009년 10월 가입자와 동일보장으로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본인부담의료비
♦ 보험계약일 : 2010.01.01
♦ 공제금액 :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보험계약일 기준 매년 연간 200만원 한도
♦ 의료비 발생 내역 (5,000만원 한도 기준)
① 2010.4.0~4.10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 1,000만원
② 2010.7.1~7.30 : 위암으로 입원 5,000만원
③ 2010.11.1~11.10 : 뇌졸중으로 입원 500만원
④ 2011.2.1~2.10 : 감암으로 입원 1,000만원
[예시2] 병실료 차액
♦ 특실 3일간(1일당 31만원), 1인실 7일간(1일당 15만원) 총 10일간 입원시
< 기준병실 1일당 1만원 가정시>
구분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상급 병실 |
특실 (3일간) |
1인실 (7일간) |
○ 상급병실료 차액(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해당액의 합계액
= (31-1)만원의 50% * 3일 + (15-1)만원의 50% * 7일
= 15만원 * 3일 + 7만원 * 7일 = 45만원 + 49만원 = 94만원
○ 총입원일수 = 10일
○ 1일 평균금액 = 94만원 / 10일 = 9.4만원
⇒ 병실료 차액보상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병실료 차액 : 총 94만원 지급 |
[예시3] 입원실손의료비 보상기간
구분 |
2009년9월 까지 가입자 |
2009년10월 부터 가입자 |
상해입원실손의료비 |
하나의 사고당 365일간 보상 |
하나의 상해(질병)당 365일간 보상,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 이후 다시 보상 |
질병입원실손의료비 |
하나의 질병당 365일간 보상 (단, 180일 경과하여 입원시 보상) |
[예시4] 통원실손의료비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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