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면책의 취소
Ⅰ. 면책의 취소란?
○ 면책의 취소란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사기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Ⅱ. 면책취소 사유
1.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법 제569조 제1항)
2.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법 제569조 제1항)
Ⅲ. 면책취소의 신청
1.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법 제569조 제1항)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법 제569조 제1항)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Ⅳ. 재판
1. 면책취소결정
○ 법원은 면책취소사유가 인정되면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569조).
○ 면책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 제569조 제2항).
2. 효력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 효과
○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책임은 부활한다.
○ 면책으로 복권되었던 신분상의 제한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면책으로 복권되었던 기간 동안의 신분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새로운 채권자의 구제
○ 면책취소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자의 권리는 면책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만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제572조). 그러나 이것이 면책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질권, 저당권, 유치권과 같은 물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Ⅴ. 면책취소결정 확정 후의 절차
1. 등록기준지에 통보
○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등록기준지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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