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호선새절역에서 도보5분에서10분정도되는 투룸에서8000에20만원정도 반전세로 거 주하고있습니다. 계약한지2년정도 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하여 이사할집을 찾아보니 전세는 거의 없을뿐더러 있다하여도 환경이 안좋고 아니면 매매나 거의 같은 금액대에 전세나월세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매매를 할까하는 생각이들어 알아보니 제가 살고있는 집은 근생이어서 취득세가 좀 높고 혹시 나중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안는지 추후 다시 되팔게 될때 힘들지는 않을지... 이런저런 생각이많이듭니다. 지금 집은 1억5천정도에 매매를 하신다하고 거주자에게는 좀 싸게주신다합니다. 매매를 하는것이 맞는지 판단이 안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은평구담당자 이태현입니다..
새봄에 꽃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1.세금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구분지었을때
취득 : 취등록세
보유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 :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취득시라고 생각하심 되고요
4.6%의 단일세율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만 1억5,000만원 * 4.6% = 6,900,000원이네요..
세금을 포함한 취득가액은 1억 5,690만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 매도시에는 이와 같은 취등록세를 지원해줘야
손쉽게 매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중적인 세금지출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그렇다면 취득가액은 더 올라가서
최악의 경우는
1억 5,690만원 + 690만원 = 1억6,380만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2.위험성
임대차관계는 괜찮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상가,토지를 가리지 않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택에는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은 단점이 있기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치만
일단은 자금여력면에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기때문에
임대차관계를 맺지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특성상
일단은 배제 혹은 2번째로 가정하고
근생주택을 말씀드리지 이것을 첫번째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회원님이 구매하시는 주택이
누구에게도 환영받는 물건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근생주택구매를 반대하는 2번째 이유입니다.
더 안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매도자 혹은 중개하는 부동산,이웃주민에
큰 약점을 잡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평구는 근생주택 뿐만아니라
불법확장이 많은 동네여서
중개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만나본 손님중에는 불법확장을 무기삼아
횡포를 일삼는 이웃주민때문에 곤혹을 치른 분의 얘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은평구청에 불법을 이유로 민원제기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철거하게 만들겠다는 공갈 아닌 공갈에
울며겨자먹기로 관리비 일체를 부담했다는...
똑같은 케이스가
이 집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세상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나중일을 알 수가 없는데
굳이 위험성이 내포,아니 외부에 공개된 집을
구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3.시세
그나마 우리가 근생주택을 구매할때의 이유는 단한가지!!
저렴함입니다.
그런데 손님의 경우는
입주를 2년하셨다고 말씀하셨을때 연식을 가정할 순 없지만
이미 신축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입주5년미만의 준신축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구옥의 범주에 들어갈꺼에요..
현,시점에서의 시세판단에선
역세권 2룸빌라의 경우,
신축빌라는 분양가 1억8,000만원선에 놓고
입지에 따른 차등분양가를 선보이고 있다고 보심 맞고요,
지역에 따라선
1억5천만원대부터도 맘에 드시는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개별성이 강한
준신축과 구옥의 경우는
금액자체가 다 제각각입니다.몇가지만 말씀드리면
- 갈현동2룸 / 2층 / 12년식 / 실16평 / 갈현초5분 / 1억6,300만원
- 녹번동2룸 / 4층 / 13년식 / 실15평 / 역촌역2분 / 1억6,800만원
이 정도가 평범한,일반적인 상황이라 보심 맞아요~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커다란 메리트가 없는
외려 비싸다고 보여지네요..
4.융자
현금이 8천만원에
융자를 7천만원을 보태고 집을 구해하셔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별도로 하구요~
융자 7천만원 받기가 근생의 경우 쉽지 않습니다..
담보대출비율상 상가의 경우는
감정가액의 약50%정도를 산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매매를 1억5천만원에 한다고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아니,정확히 말씀드리면
감정가는 확 떨어질테고
다시 거기에서 약50%의 대출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금운용계획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축빌라의 경우는
계약서상 대출가능여부의 회신결과에 따른
단서조항을 기입하고,빠른 시간안에 회신여부를
계약에 반영해서
금융기관 부결시 빠른 해약처리와 계약금의 회수가 이뤄지지만
사인과 사인과의 거래계약시에는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관계,
아님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알아봐야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말리고 싶네요..
5.마무리
근생이라도 장점이 없진 않습니다.
저렴함과 입지특성상 역세권인 경우도 있고
나중엔 별도의 사업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주택이 있을수가 있다면
다주택자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문의주신 주택의 경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주거안정을 꾀하는 맘 이라면
좀 더 안정한 방법을 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 발품팔고
한번 이사하더라도
지금부터 매도시까지 평안하시려면
조언속에서 한번더의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듯 합니다.
봄날 무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