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화재가 발생하면, 종전의 시스템에 따르면 건물내에 설치한 화재 경보기가 작동되고, 그것을 인지한 사람은 119로 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소방서에서 불을 끄기 위하여 출동합니다. 근자에 이러한 방식말고 자동화재 속보기에의한 화재관리 방법이 출현하였습니다.
즉 자동화재 속보기란 화재가 발생시 화재소식을 무선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에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자동화재 속보기에 의하여 화재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무선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자동화재 속보기가 화재신고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 1초이내에 당해 건물의 화재소식을 소방서에서 인지하는 시스템이므로그만큼 소방서에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LG U+와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체계가 가능하여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재관리의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인 사항으로 법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소정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관련법규정]
1.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기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의하여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위 법을 위반할 때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속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동 법률 시행령 별표4의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 용기준 난 제5호와 자동화재속보기의 화재안전기준 및 자동화재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의하여 제조·판매 및 설치하여야 한다. (1) 위 사항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5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노유자 생활시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라) 수련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층 이상인 것.
위 의무설치대상 건물시설은 2012.2.5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자동화재 알림시설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재설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