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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주기적신고 및 관련 처벌규정 폐지 |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주기적 신고 |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및 관련 처벌규정 폐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ㆍ제81조제2호․제82조제1항제5호․제83조(’18.2.4.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관련 규정 삭제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87조제1항제1호가목 (’18.2.4.시행) |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별지 제2호․별지 제8호 (’18.2.4.시행) | |||||
2 | 건설업 실태조사 위임규정 신설 | 〈신 설〉 | ◦연례적 실태조사 관련 법 위임사항 규정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대상 건설업자에게 조사기간, 내용 및 사유를 통보 | 건산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5항․제87조제1항제6호 (’18.2.4.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3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처리기간 연장 사유 개정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처리기간 연장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처리기간 연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74조제1항 (’18.2.10.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4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 변경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습식·방수공사업 | 건산법 시행령 별표1․별표2 (’18.1.1.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5 |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 개정 |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 |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업종이 아닌 주요공종별로 세분화 | 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별표3․별지 제18호∼제20호 (’18.1.1.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6 | 건설공사대장 서식 간소화 |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작성 | ◦기재항목 중 활용이 미미하거나 중복된 정보* 약 50여개 삭제 * 도급계약 변경사항, 공사대금지급조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정보,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등 일부 항목 추가 |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별지 제17호의2 (’18.1.1.시행) | 건설경제과 (044-201-3515) |
7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2017.12.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 ◦2018.1.1일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18.1.1 시행)
| 주택정비과 (044-201-3386) |
8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재당첨 금지 | 〈신 설〉 |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 당첨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제47조 | 주택정비과 (044-201-3393) |
9 | 수도권 이외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적용 | 〈신 설〉 | ◦ 수도권 이외 지역 중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간 전매 금지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17.11.10 시행) | 주택정책과 (044-201-3320) |
10 |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조정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3개월간의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2.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3.연속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 1.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2.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3.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주택법 제61조 (’17.11.10 시행) | 주택정책과 (044-201-3320) |
11 | 내진능력 공개대상 확대 |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바닥면적이 5천㎡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건축물대장) | ◦2층 이상 및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로 강화 | 건축법 제48조의3 (’18.6.27시행) | 건축정책과 (044-201-3764) |
12 | 리모델링 범위 확대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항샹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건축법 제2조 (’18.6.27시행) | 건축정책과 (044-201-3764) |
▣ 기획재정부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1 | 지체상금률 인하 | ◦공사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 ◦공사 지체상금률 -1000분의 0.5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18.4.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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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액수의계약 공고기간 연장 | ◦소액수의계약 공고기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휴일 포함 3일전까지 | ◦소액수의계약 공고기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하고 3일 전까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1항 (’18.4.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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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외적 선급지급사유 구체화 | ㅇ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지급할 수 있다. | ㅇ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10항 (’18.4.1 시행) | 계약제도과 (044-215-5214) | ||||||||||||||||||||||||||||||||
4 | 입찰공고시 하도급 관련사항 명시 의무화 | <신 설> | ㅇ발주자는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함. 다만,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협회건의로 건설공사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건산법 따름.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3 (’18.4.1 시행) | 계약제도과 (044-215-5214) | ||||||||||||||||||||||||||||||||
5 |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점수 상향 | ㅇ종심제의 사회적 책임 평가( 가점 1점) 항목
| ㅇ종심제의 사회적 책임 평가 가점 항목 상향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1, 1-2 (’18.4.1 시행) | 계약제도과 (044-215-5214) | ||||||||||||||||||||||||||||||||
6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신 설〉 | ◦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양도세 중과되는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 보유기간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 양도소득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4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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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1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 ◦등급별 업체 등록기준
| ◦등급별 업체 등록기준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8.1.1 시행) | 시설총괄과 (042-724-7338) |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1 | 직무상 비밀누설시 벌금액 상향 |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공무원, 하도급분쟁조정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벌금 부과한도 1,000만원 | ◦벌금액 상향 - (현행) 1,000원만원 → (개정) 2,000만원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18.5.1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 ||||||
2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원․수급사업자 임직원 제외 → (개정) 원․수급사업자 임직원 포함
* (참고) 신고 포상금 제도 현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17.10.19 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 ||||||
3 |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 강화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대물변제 가능 |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 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워크아웃)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7.10.19 시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17.10.19 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 ||||||
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 확대 | 〈신 설〉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지정고시 *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2․3차 협력사가 주요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발행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는 결제 시스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 (’17.6.28 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 ||||||
5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신 설〉 | ○수급사업자(하도급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의무 강화 - 계약체결 후 시공 관련 서류(공사공정예정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산출내역서 등) 제출 의무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조 (’17.1.13 시행)
|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 ||||||
〈신 설〉 | ○수급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규정 강화 - 감독원(원사업자 대리인)에게 하도급 관리 직무* 추가 * 재하도급 위반 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 - 현장대리인(수급사업자 대리인)에 대하여 하도급 관리 책무* 신설 * 감독원의 감독행위에 응하도록 의무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4조 (’17.1.13 시행) | |||||||||
〈신 설〉 | ○원사업자 직접지급 규정 마련 -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자재, 장비업자에게 대금체불시 차기 기성금 유보 및 직접지급 가능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8조 (’17.1.13시행) | |||||||||
〈신 설〉 |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손실보상 범위 구체화 및 확대 - 수급사업자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후속 계약 체결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약정에 따른 추가 비용 등 포함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8조 (’17.1.13시행) | |||||||||
〈신 설〉 | ○안전관리비 지급과 사용 감독 및 보험료 지급․정산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0조 및 제21조 (’17.1.13시행) | |||||||||
◦대금지급에 관해 원사업자의 일반적 금지 사유 명시 |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 금지 명문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 대금조정, 감액금지, 부당반품 등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0조, 제31조, 제35조 (’17.1.13시행) |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최저임금액 인상 | ㅇ 시간급 6,470원 | ㅇ 시간급 7,530원 |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 ’18.1.1∼’18.12.3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5) |
2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ㅇ 39/1,000 | ㅇ 40.5/1,000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적용기간 : ’18.1.1∼’18.12.31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
3 | 건설공사 노무비율 |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 ㅇ 하도급 공사 : 30/100 | < 전년 동일> | 2018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적용기간 : ’18.1.1∼’18.12.31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
4 | 퇴직공제부금 | ㅇ 4,200원 | ㅇ 5,000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17-44호 ※ 적용시기 : ’18.1.1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044-202-7414) |
5 | 낙하물방지망 등 KS 성능 준수 | ㅇ KCs 또는 KS 성능 준수 | ㅇ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보호망은 KS 성능기준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2조제3항 (’18.12.29 시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9) |
▣ 환경부 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 〈신 설〉 | ◦ 건설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시 사업장페기물배출자를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상으로 함 | 자원순환기본법(’18.1.1시행) |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