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runch.co.kr/@beyondplatform/13
자산유동화 資産流動化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자금조달의 중심이 전통적인 은행차입에서 직접금융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 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산유동화는 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출채권,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의 집합, 그 자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자산의 유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산보유자의 위험을 기초자산(담보자산)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다. 즉 자산보유자는 자산 또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 SPV)에 완전히 이전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신용의 등급을 향상시키거나 증권의 판매가능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유동화, 유동화증권
자산 및 채권을 보유한 자는 자산 및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받은 자는 자산 및 채권의 수익 및 이자수익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달 얼마의 금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현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발행된 수익증권 및 채권을 유동화증권이라 하고 이 과정을 유동화(또는 증권화 securitization)이라고 한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기초자산은 모두 유동화증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모기지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은MBS(Mortgage-backed Security)라고 한다. 그 밖에 여러가지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자산은ABS(Asset-backed Security)라고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자산 및 부동산·어음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자산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급성장했으며 자동차대출 담보증권, 리스대출 담보증권, 부동산대출 담보증권 등이 있다. 원래 자산담보부채권이라고 불렸으나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유 자산을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SPC)나 신탁에 양도하고, SPC나 신탁회사들은 해당 자산의 현금 흐름 및 신용도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ABS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일시에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산매각에 따른 현금 발생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 자산의 축소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양질의 투자 대상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난 자본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채권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1999년 10월에 도입되었다. 한편 ABS 가운데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것을 주택저당담보부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MBS)이라 한다.
자산담보부증권화(ABS)는 유가증권, 대출채권, 외상매출금 등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을 기초로 표준화한 유가증권을 새로 만들어 유통시장에 매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법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한 이 기법은 해외자금조달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외상매출금시장 등에서 광범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자산유동화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資産流動化會社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ABS를 발행하는 당사자. 투신, 증권, 은행신탁 등은 SPC를 설립해 이곳에 채권을 양도하고, SPC가 이를 담보를 ABS를 발행,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다고 해서 특수목적회사라고 부르며 ABS의 상환이 완료되면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