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조작해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돼지구입비 1억9200만원 등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횡령 유죄, 생명윤리법 위반 유죄
하지만 재판부는 조작된 논문으로 SK(주)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연구비 20억원을 받아낸 혐의(특경가법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결론지었다.
=>특경가법상 사기 무죄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가 과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했고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실형으로 엄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형선고를 안 하고 집행유예 선고한 이유, 1심 선고 이유가 항소심,상고심 모두에 유효하다면 최종심에서도 실형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즉 1심 재판부가 언급한 논문조작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형법상 횡령죄를 특경가법 횡령죄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해도...) 최종 무죄가 되거나 1심 선고때보다는 형량이 대폭 줄어들 개연성도 매우 높다.
예를 들어 특경가법 사기는 계속 무죄고 생명윤리법 위반도 무죄가 되나 업무상 횡령부분이 최종심까지 인정될 경우에도 징역형,집행유예형보다는 공무원재직에 문제가 없는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주 혐의였던 기업을 상대로 조작된 논문을 이용해 연구비를 타낸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황 박사가 다른 검증실험을 모두 마친 NT-1이 최초의 핵이식 배아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NT-2, 3은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하여 수립된 각 줄기세포주 모두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단지 논문 제출을 서두르기 위해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봤다.
=>황까들이 논문조작을 판사가 유죄로 인정했다느니 하며 설레발 치던데...결론적으로 말해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 1번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 2,3번에 대한 진위여부에 있어 황우석박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논문제출를 서두르기 위해 황박사측이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것도 황우석박사가 줄기세포 1,2,3번 모두를 진짜로 믿고 논문을 제출하게 된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국 데이터과장에 대한 혐의만 인정된 것이지 황까들 설레발처럼 황우석박사가 논문 조작의 주체라고 판사가 인정했다는 식은 결코 아님을 알수 있다.
설령 1심 재판부가 검찰이 논문조작에 관해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면 처벌할수도 있었다고 운을 떼기는 했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논문조작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무죄가 나오거나 1심선고때보다 형량을 높이는데 참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SK(주)의 연구비 후원은 특별히 어떠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거나 구체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계속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로 판단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축산발전 연구 후원기금’에 대해서도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논문조작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이에 대한 허위 과장 발표 등과는 관계가 없고 빼돌리려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중 5억 9000여만 원을 차명계좌를 만들어 보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과 정부 지원 연구비 1억 9200만원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장상식원장이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유예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황우석박사가 항소할 경우 장상식원장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선고유예를 하거나 면소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외형상 합계 8억 3500여만 원에 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아울러 1심 재판부가 횡령액수의 합이 5억원을 넘기때문에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면 선고형량을 높일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횡령여부에 대한 진위여부는 둘째문제고 재판부의 판결내용대로 황박사가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한 점이 항소심,상고심에서 인정된다면 이 부분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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