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후보 등록서류
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등록 신청서(3개월 내에 촬영한 반 명함판 사진부착) 1부
나,.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 제4항및 영제11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및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각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확인서(공고일 이후 관리주체 발급 . 1부
라. 등기사항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기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사. 선거홍보물 사진.약력,공약(학력.직업.경력.연령 등)
## 후보자가 소유자 아닐경우 추가제출서류.(소유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공동소유인 경우 포함)
가. 소유자의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1부,
나.소유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사.1부
다.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라. 소유자의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서(법 제14조4항및 영제11조제3항에따른 범죄경력확인 동의서) 1부.
마.소유자의 기본 증명서 1부.
출생지가 표기된 기본 증명서는 입후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지만 출신 성분을 확인한다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 제4항및 영제11조 제4항 에 부합하지않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출신성분을 확인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주민등록 등본 으로 대체하는데 .북한사람인지.일본사람인지 경상도니.전라도니 기본증명을 요구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공동주택법에 어긋나는 관리법으로써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