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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1,000㎡(약 300평) 초과 시 필요
농지전용신고: 1,000㎡ 이하일 경우 가능
📝 신청 기관: 관할 시·군·구청 농지관리 부서
2️⃣ 개발행위허가 (필요 시)
용도에 따라 건축물 건설, 공장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필요
시·군·구청에서 허가 진행
3️⃣ 토지이용계획 확인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 필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용 불가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
📌 확인 방법:
국토정보플랫폼(LX)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시·군·구청 방문
4️⃣ 지목 변경 신청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지목 변경 신청을 진행
신청 기관: 시·군·구청 지적과
필요 서류:
농지전용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 지목 변경 후, 등기부등본도 갱신 필요
✅ 농지 지목 변경 시 유의사항
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체농지 조성 비용)
2️⃣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확인 필수
3️⃣ 전·답보다 과수원, 잡종지 등이 지목 변경이 유리함
4️⃣ 용도에 따라 건축법, 환경법 등의 추가 규제 고려
✅ 농지 지목 변경 후 활용 예시
변경 후 지목 활용 용도
대지(宅地) | 주택, 건물 건축 가능 |
공장용지 | 제조업 공장 설립 |
창고용지 | 창고, 물류시설 설치 |
도로 | 사유지 내 도로 개설 |
📌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 농지는 지목 변경이 어렵고, 일반 농지는 상대적으로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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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용도와 위치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맞춤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