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능감독 수당도 기타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지급시 세금공제후 지급된 금액이면 기타소득으로 봐야 겠고 세금공제후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면 안되겠지요. 실비변상적(출장비, 숙직비등)인 것처럼 인정되면다면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안되겠고요. 세금미공제후 지급된 금액 아닐까요?
수능감독 수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항목으로서 실비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공제 또한 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지급시 세금공제후 지급된 금액이면 기타소득으로 봐야 겠고 세금공제후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면 안되겠지요. 실비변상적(출장비, 숙직비등)인 것처럼 인정되면다면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안되겠고요. 세금미공제후 지급된 금액 아닐까요?
수능감독 수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항목으로서 실비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공제 또한 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