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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연말정산 Q/A 수능감독 수당도 기타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게 맞는지요?
김동연 추천 0 조회 1,443 17.01.17 17: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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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7 23:18

    첫댓글 지급시 세금공제후 지급된 금액이면 기타소득으로 봐야 겠고 세금공제후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면 안되겠지요. 실비변상적(출장비, 숙직비등)인 것처럼 인정되면다면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안되겠고요. 세금미공제후 지급된 금액 아닐까요?

  • 17.01.18 01:21

    수능감독 수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항목으로서 실비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공제 또한 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7.01.18 21:1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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