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변의(經書辨疑) 맹자(孟子)
양혜왕 상(梁惠王上)
첫 장의 집주에 나오는 “단서를 삼아 처음을 의탁하는 깊은 뜻이다.[造端托始之深意]”
○ 의(義)와 이(利)의 분별이란 바로 배우는 자의 제일의(第一義)이다. 그러므로 한 책의 단서를 삼아 처음을 의탁한 것이다.
○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이 말하기를, “《맹자》라는 책은 편차에 차례가 없어 차례가 있는 《대학》, 《중용》과 같지 않다. 이른바 단시(端始)란 책의 수편(首篇)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부의 단시를 말한다.” 하였다. 경임과 여윤(汝允 최명룡(崔命龍))은 “구봉의 설이 옳지 않다.” 하였다.
“진나라는 천하의 막강한 나라이다.[晉國天下莫彊]”의 집주에 나오는 “혜왕 30년에 제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그 군대를 격파하고 태자 신을 포로로 잡았다.[惠王三十年 齊伐魏 破其軍 虜太子申]”
○ 소주에, 《사기》 위세가(魏世家)에 이르기를, “위(魏)나라가 조(趙)나라를 치자 조나라가 제(齊)나라에 구원병을 청하였다.” 하였고, 《강목(綱目)》과 《통감(通鑑)》, 《사략(史略)》에서는 모두 위나라가 한(韓)나라를 정벌하자 한나라에서 제나라에게 구원병을 청했다고 하였으니, 말한 바가 같지 않다. 마땅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강목》에 의하면, 주(周)나라 현왕(顯王) 16년에 제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조나라를 구하였고, 28년에 제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한나라를 구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두 가지의 일이다. 태자를 포로로 잡은 것은 28년의 일이니, 실로 혜왕 30년이다. 《사기》에서는 조나라를 친 것을 혜왕 30년의 일로 보고 있으니, 이 또한 《강목》과 같지 않다.
그 소가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가는 것 같음을 차마 볼 수 없다.[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
○ 율곡은 곡속약(觳觫若)에서 구두를 끊었다.
○ 나는 생각건대, 짐승들에게 어떻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사지(死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듯하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다.[緣木求魚]
○ 연(緣)이란 “주가 구리기둥을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였다.[紂爲銅柱 使人緣之]”의 연(緣) 자와 같다.
풍년에 종신토록 배부르고 종신토록 고생하다.[樂歲 終身飽 終身苦]
○ 퇴계가 말하기를, “풍년이란 1년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백성이 한 세상을 사는 가운데 풍년을 만나면 모두 배부르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이 종신토록 배부른 것이다.” 하였다.
○ 나는 생각건대, 종(終)이란 다함이다. 종신토록 배부르고 고생한다는 것은 그 몸과 마음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다하여 여지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