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국소배기장치(집진기,공기정화장치) 제출대상
①『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 주로 톨루엔,곡물분진, 납,알루미늄등)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송풍기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예 --- 곡물분진 발생하는 미곡처리장 RPC, DSC시설에 해당,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 분류번호가 곡물도정업10611 아닌 서비스업종, 창고업,도소매업도 제출대상입니다
백필터 싸이클론등 송풍기 명판 에 풍량이 60루베 이상이면 무조건 대상)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② 관리대상 물질(별표12의 약 170여개 화학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위해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배풍량이 150 ㎥/min 이상의 것만 제출대상이며 140은 비제출대상
★ 관리대상 물질 파악하는 방법
---->사용하는 약품, 화학물질의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15번 법적규제현황에 나옴)
※ 배풍량(㎥/min, CMM)이란 Cubic Meter per Minute, CMM = m3/min. 분당 풍량 --- 송풍기 명판에 붙어있으니 명판 확인하면 됩니다
용어정리
1. “국소배기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란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 내 비오염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제거․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출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후드(hood)”란 유해물질을 덕트에 흡인하기 위한 기류의 흡입구를 말한다.
3. “덕트(duct)”란 후드에서 흡인한 기류를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4. “공기정화장치”란 후드에서 흡인한 오염기류 속에 포함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기류를 정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배풍기”란 공기에 에너지를 주는 장치를 말한다.
6. “댐퍼(damper)”란 유체가 흐르는 통로에 저항체를 넣어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제어풍속(control velocity 또는 capture velocity)”이란 발산원에서 근로자를 향해 오는 오염물질을 작업자의 바로 앞에서 잡아 후드의 방향으로 밀어 되돌리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류의 속도를 말한다.
8. “반송속도” 란 닥트를 통하여 이동하는 유해물질이 닥트 내에서 퇴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속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 미제출 지연제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시 과태료 부과 : 2011.05.18)
- 공사중지 명령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첫댓글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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