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 조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준비 미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후 반드시 시행하겠단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하도급, 수탁·위탁거래 등의 가격 인상 등 단체행동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교섭력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지난 3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천486명이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49인 사업장 1천73명(43.2%), 5인 미만 사업장 854명(34.4%)으로 모두 1천927명(77.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50∼299인 사업장 노동자는 416명이었고 300∼999인 사업장과 1천 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98명, 45명으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산재 사고 사각지대로 남게 된 셈이다
ㅡㅡㅡㅡ.출처 : 중부일보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이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공산이 커졌다.
자연스레 이날 법사위 후 열린 본회의서도 오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침도 그대로 이달 27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경영 관련 주체 대부분이 속한 6단체(중기, 경총, 대한상의 등)도 이달 초,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려된다며 2년 추가 유예 촉구에 입을 모은 바 있다.
노동계는 현행 그대로 시행 주장을 펼쳐왔다.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유예 기간을 줬는데 또 준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유예될 시 법에 규정된 재해 재발방지 대책, 시정 이행, 점검과 교육 등도 같이 미뤄져 이들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장 안전이 다시 등한시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법 통과를 위해 협조가 필수적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 재발 방지 정부 대책 등이 포함된 조건 제시를 통해 유예안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여야 협의체 상정에도 결국 평행선을 달리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들 양 주체는 제시하는 통계도 달랐다. 여당과 경영계 쪽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현장 여론과 서류에만 치우친 현장 대다수, 해외 관련 법안 비교 시 처벌 과도가 골자인 통계를 들며 유예 당위성을 피력했다.
노동계 쪽에선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 발생한다는 점과 이들 사업장 중대재해 시 유일 처벌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재범 비율이 일반 형법 2배라는 점 등을 들었다.
여기에 법 관련 국민 여론 조사 결과서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찬성 여론을 들고 나온 바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와 관련되서도 관점이 다른 상황. 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법부로 기소 의견으로 넘긴 건수가 10건 중 9건 꼴로 대부분이고 법원도 넘어온 전체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었다는 것을 들어 법이 과다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노동자 사망 등 전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법원으로 가도 실제 경영책임자에 대부분 집행유예가 내려져 실형이 확정된 건수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이달 27일 중대재해법 적용 시 준비에 관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란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위험성평가, 인적 및 물적 투자 등 관리적 요인만 신경쓰면 된다”고 말하면서 “현행 법 적용 중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혼란 속에서도 준비가 이뤄질 것”
고용부는 덧붙여 야당의 요구조건과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며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토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이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보고
미흡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ㅡㅡㅡ안전신문1월9일 기사
한줄요약
5인이상 사업장도
중처법 1월 2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