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것
3.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할 것
첫댓글 감사합니다
수치 외울게 많겠군요..ㄳ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잘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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