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Q.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없이 찍은 사진, 동의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A.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외의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보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처럼 피해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시청하는 행위 모두 범죄임을 인지하여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A.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형법 모욕죄 제311조
Q.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A.가해자의 유포 협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유포를 빌미 삼아 제2, 제3의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거나 일대일로 만나는 상황을 지양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서 등 신고기관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Q.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담신청: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041-736-8297, 8294)
상담시간: 평일 9:00~18:00
※ 피해자 본인이 아니거나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위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