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검단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금품고발
2020총선 제21대국회의원선거의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1월 22일 대구 북구 검단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가 있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금고의 주인인 다수의 회원은 선거가 어떻게 치뤄지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 22일치뤄진 대구 검단새마을금고(대의원 104명) 이사장 선거는 불법, 탈법선거라며 대의원 2명이 선거 몇일 전 받는 과일상자를 증거물로 금고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일부 선거 관계자는 "당선자 측에서 북구의 모 아파트(9층 대의원집)에서 대의원 3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산악회 회장과 여총무등 3인이 과일 상자를 돌리고, 임원 입후보자가 선거 4일전인 1월 18일 산악회에 회(100~120만원 상당)를 찬조하여 두사람이 임원으로 당선되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검단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금고 법상 고발접수 15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5명, 내부인 3명 외부인 2명)를소집해 회의 결과를 발표 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산악회는 검단새마을금고와는 무관한 별개의 단체"라고 말했다.
한종숙 기자
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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