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 지입택시 직영화 조치
1) 지입택시 차주가 지입회사에 번호판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지입택시 근절
2) 지입택시회사는 번호판 반납 당시 형성된 번호판 값(시장 거래가격)을 지입차주에게 지불
1. 위 조치에 따라 지입차주가 받은 반호판 값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2. 지입택시 회사가 지입택시 차주에게 번호판 값을 지불하고 번호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택시와 버스가 지입제를 일소하였으며, 지입화물차량 번호판이 전전이전(매매)되고 있다는 법정 진술,
3. 지입차량 번호판이 전전이전(轉轉移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
4. 번호판 값(위탁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2019. 11. 5)
- 지입화물회사가 번호판 값을 지입차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차량번호판을 회수하여 재판매하기 위하여 청부입법으로 화물법 제40조 제5항을 입법해 놓고 지입계약 기간만료를 핑계로 번호판을 회수하여 막대한 이익(년 2조원 상당)을 취하고 있으나, 회사가 당초 번호판 값을 받고 번호판을 유통시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번호판을 회수할 경우 당시 형성된 번호판 값을 지입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참고 판례
- 개별협회와 화물연대에게 위 확정판결 사실을 알려서 지입제를 일소하고. 50만 화물노동자를 해방시키자고 하였음에도 묵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