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채권자의 이행청구 및 연대보증인의 대응
☞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이행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의 항변권 등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채무자가 자신도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는 경우 그 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대보증인에게는 단순보증인에게는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증: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부탁을 해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친구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이란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 구상권의 발생요건 및 범위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
√ 채권자가 주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와 같이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出財) 없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보증인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 법정이자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입니다.
☞ 구상권의 행사시기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때
☞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제한
·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출재 액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리고(사전 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사후 통지) 합니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사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 보증인 보호
모든 보증인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 인가요?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란
☞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 이에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고자
2008년 3월 21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특별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별법상 보증인의 범위
☞ 특별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보증인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함)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3.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4.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5.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6.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특별법상 보증인의 보호 내용
☞ 특별법은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①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 요구
② 보증계약 체결 또는 보증기간 갱신 시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도록 의무화
③ 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그 의무위반 시 보증인의 면책
④ 근보증 시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⑤ 보증기간의 특정
⑥ 금융기관의 보증계약 시 특칙
⑦ 특별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 보증인의 항변권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변제기가 되자 채권자가 친구에게는 청구해보지도 않고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이라면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한 경우라도 돈을 갚아야 합니다.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懈怠)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
☞ 보증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일 경우(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
·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보증: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소액사건심판)
친구의 빚보증(1천만원)을 섰다가 대신 빚을 갚고 친구에게 여러 번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적은 액수의 돈을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법원 소장접수 담당 사무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이란
☞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액수를 말함)"가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적은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청구방법
☞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 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