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재단법인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재단법인) 패소 판결했다.
근로자 A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서 사찰행정업무를 수행했는데, 법인으로부터 2022년 6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퇴거하기 바란다”는 문자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에 법인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인 측은 부주지 A씨에게 ‘월급’을 준 것이 아니라 수행 중인 스님의 종교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의 ‘보시금’을 줬을 뿐이고, A씨는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및 장소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각문화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해 사찰 관리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직위 명칭과 기능상 그 업무가 이미 상당부분 정해져” 있으며, 업무내용을 “법인 측 전무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지휘 및 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매월 300만 원을 받다가 이후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무런 이유 없는 지급이 아니라 이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라고 봤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인의 ‘문자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