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2-2205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일 : 2013. 5. 14. 청구인 승리)
1. 사건 개요
o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업종료 후, 2012. 2월경 실시된 회계정산 평가에서 지출관련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전액 환수결정되었고,
o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8. 청구인 소속 회원 전자우편을 통해 평가결과와 이의신청 안내했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o 이에 피청구인은 2012. 5. 8. 환수처분서를 청구인 소속 회원 전자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청구인은 반납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o 그래서 피청구인은 반납액 납부 독촉처분을 2차례 했는데, 한차례는 등기우편으로 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자우편을 적기에 알지 못하다가 2012. 9월말 2차 독촉장을 받은 후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됨.
o 청구인은 추후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3. 피청구인 주장
o 피청구인은 보조금 교부단체를 상대로 회계교육을 실시했고, 홈페이지에도 집행지침을 게재하였으며,
o 청구인은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정산보고서와 통장사본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o 피청구인이 수차례 보완 기회를 주었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보조금 관련 채권을 확보하려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함.
4. 재결 요지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o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o 피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이의신청 안내서와 처분 통지서를 청구인 소속 회원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했고,
o 달리 상기 이의신청 안내서와 처분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 환수처분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환수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환수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임.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