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자체 협업을 통한 관광 및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본격 가동한다 - ’22. 6. 1. 양양국제공항 아시아 4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 |
□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의 협업을 통해 6월 양양국제공항 재개에 맞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단, 몽골은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위해 ’18. 1. 22. ∼ ’20. 12. 31.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에 대해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운영된 바 있으며, ’18년 운영에 준해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몽골은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클라크필드 등 양양공항의 국제노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입니다.
□ 강원도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23. 5. 4. ∼ 6. 6.), 강릉세계합창대회(’23. 7. 3. ~ 7. 13.),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24. 1. 19. ~ 2. 1.) 등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양양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법무부에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토 및 준비과정을 거쳐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에 상정 후 ’22. 5. 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제주무사증 입국제도 재개와 함께 양양공항 단체관광객무사증입국제도 도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양양공항 무사증입국 제도의 대상인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등4개국 국민은 원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도 시행기간 중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주재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같은 항공기편으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전담가이드 안내 하에15일 범위내에서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탈자가 많은 경우, 해당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해당국가에서의 모집행위 자체를 중단할 수도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제도 운영기간은 ’22. 6. 1. ~ ’23. 5. 31.까지 1년간(단, 몽골은 ’22. 10. 1. ~’23. 5. 31.)이며,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아시아인들이 선호하는 남이섬, 설악산, 용평스키장, 비발디파크, 에버랜드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준비 중에 있으며,
- 산불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동해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2023 세계산림엑스포」및「2024 청소년동계올림픽」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양양공항 무사증입국제도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기여하기를 바라며,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통해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공항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출입국정책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