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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2011학년도 1학기 편입모집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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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전주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전주대학교
Ⅰ. 전형일정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총괄표)
Ⅲ. 일반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345명 (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총괄표)’ 참조) 3. 지원자격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2)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 한 자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 본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제적자는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방법 가. 전적대학 출신학과 및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나. 모집단위는 1, 2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체능계열 학부(과)는 1지망으로만 지원할 수 있음 다. 본교 내 다른 전형유형간 교차지원이나 동일 전형 내에서 입학원서를 2매 이상 접수하 는 이중지원은 할 수 없음 5. 전형방법
※ 접수결과 미달(1:1포함)이 발생한 모집단위는 면접/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음(단, 음악학과 제외) 6. 제출서류
Ⅳ. 학사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41명 이내 (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총괄표)’ 참조) ※ 전체 모집가능인원은 2009학년도 입학정원(2,822)의 5%인 141명을 선발함 모집단위별로 표시한 모집인원은 선발할 수 있는 최대인원을 표시한 것임 3. 지원자격 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학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이를 “학력인정(예정)증명서”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4. 지원방법 가. 전적대학 출신학과나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나. 모집단위는 1, 2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체능계열 학부(과)는 1지망으로만 지원할 수 있음 다. 본교 내 다른 전형유형간 교차지원이나 동일 전형내에서 입학원서를 2매 이상 접수 하는 이중지원은 할 수 없음 5. 전형방법
※ 접수결과 미달(1:1포함)이 발생한 모집단위는 면접/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음(단, 음악학과 제외) 6. 제출서류
Ⅴ.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7명(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총괄표)’ 참조) 3. 지원자격 :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예정)자
4. 지원방법 전적대학의 출신학과와 관련된 학과에 1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음 5. 전형방법
※ 접수결과 미달(1:1 포함)이 발생한 모집단위는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음 6. 제출서류
Ⅵ. 원서접수 안내 1. 원서접수 가. 일정 및 장소
나. 전형료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함
다.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가) 접수절차
나) 서류제출 : 추가 제출서류를 2011. 1. 17(월)까지 전주대학교 입학지원실로 제출하 여야 함 - 우편 : 우)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입학지원실 - 방문 : 중앙도서관(4층) 입학지원실 ․ 2) 접수 시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없으며, 서류 및 납부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전형방법 1. 전적대학 성적반영 가. 전적대학 성적은 전적대학 전(全)학년 성적의 총 평균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모집단 위별 반영비율에 따라 반영함 나. 전적대학 성적은 원서접수시 제출한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에 의하여 산출하되, 100 점 만점으로 산출한 백분위 성적을 반영함 다만, 전적대학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산출되지 않은 경우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여 성적을 반영함 다. 성적처리 - 전적대학 성적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산출 - 최종성적은 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 - 전적대학이 2곳 이상인 경우 1) 편입하기 전(前) 대학의 성적도 함께 반영함 다만, 전적대학에서 편입하기 전(前) 대학의 성적을 반영하여 전 학년 성적이 산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적대학 성적만 반영함 2)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대학에서 한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아닌 편입 전 대학의 성적으로 반영함 3) 성적산출
4) 기타의 전적대학 성적반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2. 면접고사 가. 일시 및 장소
※ 접수결과 미달(1:1 포함)이 발생한 모집단위는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음 나. 면접내용 및 방법 전공수학능력, 인성 및 가치관, 적성 및 지원동기, 교양 및 일반상식, 의사표현능력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다. 성적반영 1) 1~3인으로 구성된 면접관이 면접고사 지침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형성적에 반영함 2) 원서접수 결과 모집단위별로 미달이 발생하면 해당 모집단위는 면접고사를 실시 하지 않으며, 면접고사 미실시 모집단위의 면접고사 성적은 만점의 85%에 해당 하는 점수를 부여함 라. 기타 : 수험생은 면접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 는 우리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으로 처리함 3. 실기고사 가. 일시 및 장소
※ 접수결과 미달(1:1포함)이 발생한 모집단위는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음. 단, 음악학과는 미달여 부에 관계없이 실기고사를 실시함 나. 실기전형과제 및 배점 1) 음악학과
※ 유의사항 : 수험생은 모든 곡을 외워서 연주하여야 하며, 반주자는 동반하여야 함 2) 체육학부
다. 성적반영 1) 실기고사 채점위원이 실기고사 지침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형성적에 반영함 2) 원서접수 결과 체육학부가 미달(1:1포함)이 발생하면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실 기고사 성적은 만점의 85%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Ⅷ. 합격자 선발방법(사정원칙) 1. 모집인원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을 1지망 모집단위에서 우선 선발하고, 미달시 2지망 모집단위에서 선발함 다만 2지망 지원제도가 없는 전형유형이나 모집단위는 모집인원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을 1지망에서 선발함 2. 각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별 취득성적을 일괄 합산하여 취득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3. 학사 편입학은 전 모집단위에 대하여 전형요소별 취득성적을 일괄 합산하여 전체 성적순위를 정하고, 전체 성적순위에 따라 총 모집인원 내에서 모집단위별로 모집가능인원 수를 모집단위별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자로 선발함 4. 1지망 모집단위에 합격하여 미등록한 자는 2지망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며, 2지망 모집단위에 합격하여 미등록한 자는 1지망 학부․과 추가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5. 2지망 모집단위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자로서 1지망 모집단위 추가합격 대상이 된 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1지망 모집단위로 합격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있음 (희망자는 1, 2지망간의 등록금 차액이 있을 경우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함) 6. 입학시험 성적처리 결과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다음의 「동점자 처리원칙」의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선발함 ※ 동점자 처리원칙
7. 연락(통신)두절[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전화번호)]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보가 불가능한 자는 추가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발표함 8. 지원자는 해당 전형유형에서 실시하는 모든 고사(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에 응시하여야 하며, 대리시험 등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고사 결과 불합격자, 결시자(시간 또는 고사결시자 포함), 사전포기자 등은 모두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9. 전형결과 대학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10. 기타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대학입학전형 관리 기준에 의하여 처리함 Ⅸ. 합격자발표 및 등록, 환불 1. 합격자발표 및 등록일정
※ 합격자발표 부가서비스 :ARS 060-702-2620 2. 추가합격자 선발 및 미등록충원 가. 미등록 또는 환불 등으로 인하여 모집인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합격대상자 중에서 입학전형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나. 본교에 지원하여 최초합격자에 들지 못한 수험생 중 합격자 선발방법(사정원칙)에 의한 합격자 선발대상 제외자 이외의 모든 지원자는 추가합격대상자임 다. 추가합격대상자로서 등록포기의사를 표시한 자는 추가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함 라. 추가합격대상자는 최종등록마감일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합격시 등록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전화확인시 등록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한 자는 추가합격자 선발대상에 제외함(본인이 부재중일 경우 가족에게 등록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 3.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교부 : 본교 입학홈페이지(iphak.jj.ac.kr)에서 교부하므로 수험생이 직접 출력하여 사용함 4.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가. 등록포기 및 환불방법 : 본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을 필한 자로서 본교의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교 입학지원실에 제출하면 등록포기를 허용하고 등록금을 반환함. 이 경우 등록금 환불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이므로 환불과 동시에 합격과 등록이 취소됨 나. 2011. 2. 28(월) 17:00 이후에는 등록포기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자퇴를 하여야 하고, 등록금 환불은 본교 학칙에 의하여 처리함 다. 환불요청 시 제출서류 1)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 1부 (본교 소정양식) 2)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은행입금증 3) 수험생과 보호자의 도장 및 신분증 4) 환불받을 통장사본(신청서에 기재한 통장) Ⅹ . 수험생 유의사항 1. 학점인정 가. 학점인정의 심사 및 결정은 본교의 학칙, 학칙시행세칙, 교무규정, 본교 편입학생 학점인정 세부기준 등에 의하여 처리함 나.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학칙이나 학칙시행세칙, 교무규정, 편입학생 학점인정 세부기준 등에 특별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학점 이내에서 취득학점을 인정함 다. 모든 편입학자는 편입학 후 4학기이상 등록하고(계절학기 제외),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편입학 모집단위의 2009학년도 입학자 기준의 졸업에 필요한 모든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졸업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모든 편입학자는 학점에 관계없이 교육과정 운영상 졸업연한이 연장될 수도 있으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의 이수 및 시간표 구성상의 문제 등으로 졸업학기 내에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지원 시 이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지원 모집단위를 선택하여야 함 2. 기타 유의사항 가. 편입생은 전학이나 전부(과), 조기졸업, 학 ․ 석사 연계과정 을 할 수 없음 나. 본 대학에 입학한 자는 본 대학의 설립목적인 기독교 이념으로 설강된 채플과 성경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다.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제반 공지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험생은 항상 게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라. 원서작성 시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수험기간 중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장기간 출타할 경우에는 본교 입학지원실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여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모든 연락두절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마.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당해 학년도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 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합격한 자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본교 편입학 전․후에 관계없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라도 합격 또는 편입학을 취소하고, 학적을 말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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