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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필기 이론 | ||
Ⅳ.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사항
3. 안전관리 사항
(2) 정기점검
① 정기점검 대상
㉠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② 정기점검의 횟수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 실시자
㉠ 안전관리자
㉡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안전관리자 입회하에 해야 함)
④ 정기점검의 기록사항
㉠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 점검의 방법 및 결과
㉢ 점검연월일
㉣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3) 정기검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자체소방대
①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 제외대상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③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 포함)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