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필기 이번 포스팅 내용은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기준
배치기준과 피해저감설비 기준 관련 내용 입니다.
가스기능사 이론 & 기출문제집
2. 고압가스 사용시설
1)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기준
① 배치 기준
가.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 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다. 저장능력이 500kg 이상인 액화염소사용시설의 저장설비(기화장치 포함)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제1종
보호시설은 17m 이상, 제2종 보호시설은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라. 사용시설 중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의 저장설비 및 감압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② 피해저감설비 기준
가.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m3를 5kg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해야 한다.
나.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배관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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