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3개월만에 101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한 전북경찰이 단속 3개월여 만에 부정·부패사범 170여명을 검거했다.경찰은 8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부패 척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 취업·계약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등 5개 분야의 20개 유형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부정·부패 척결 특별단속을 벌여 101건의 부정부패 사례를 적발해 17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5명을 구속하고, 1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단속 유형별로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는 54건 적발돼 92명(구속 1명)이 검거됐으며,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41건(구속 1명, 불구속 57명), ‘폐쇄적 직역 비리’ 1건(불구속 2명), ‘반복적 민생비리’ 5건(구속 3명, 불구속 23명) 등이다.실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주시로부터 초저상버스 구입 명목으로 모두 4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받은 뒤 이를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주시내버스 5개사 전·현직 대표 6명을 검거했다.또 정읍경찰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정읍시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지원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정읍의 한 면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 8명을 입건했다.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부패척결 수사 테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는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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