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원문
이름하여 5.10대책 원문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일부터 적용하니 날짜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조정대상지역 內라는 단어는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1쪽, 6쪽 참조)))))
다주택자에게는 큰 선물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조정대산지역 內
2주택 (기본세율 6~45%)+20%, 3주택 (기본세율 6~45%)+30% 중과 적용했던 것을
개정 후에는
① 조정대상지역 內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② 2022.05.10~2023.05.09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6~45% 적용됩니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5년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다주택자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억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3)번 2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3~4쪽, 7쪽 참조)))))
종전의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하는 악법이 폐지되고,
개정 후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①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이 되었을 때 취득일부터 실제 보유 및 거주기간 충족하면 비과세 됩니다.
② 2017.08.03.이전 취득 주택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
③ 2017.08.03.이후 취득 주택은 2년 거주하면 비과세
④ 2022.05.10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잔금일 기준)))))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4~5쪽, 8쪽 참조)))))
개정 후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인 경우
① 전세대 전입 요건 폐지
②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③ 종전주택을 1년이 아닌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받습니다.
④ 2022.05.10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잔금일 기준)))))
둔촌주공 드림공인 02-478-9800 010-9133-8705
기획재정부에서 5.10대책 원문 가져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hwpx 309.42 KB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309.42 KB
이상 둔촌주공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였습니다.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 드림공인 02-478-9800 010-9133-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