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제정후 아쉬운 점 있으나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하며, 완화의료 본질에 충실할 필요
[방향성 검토]
1. 전문가 의견 :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보완 필요, 암환자 중심에서 비암성질환 환자도 생애 말기 존엄한 케어필요, 완화의료는 '안락사'와 반대의 의미를 가짐. 의사조력자살을 인정하지 않고 생애 말기 돌봄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필요. 지난 수백년동안 우리의 삶과 죽음을 보면 의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사회, 관계가 어떻게 죽음을 애도하고 받아냈는지를 유지하고, 본질을 강조해야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죽음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삶의 마지막으로 보고, 죽음의 질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호스피스 봉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의 인식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조력자살 금지 - 생애 말기 돌봄 - 연명의료 중단 수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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