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조항(강제인가) 사례 : 서울회생법원 6개월(2024년6월~2024년11월) 인가결정 분석
: 평균적으로 월 1회 빈도로 발생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행복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024간회합100025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4. 11.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4. 11. 2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 별지와 같다.
채무자 주식회사 스페이스유 회생계획 인가공고
2024간회합100012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4. 11.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4. 11. 12.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요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 아래와 같다.